[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접촉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법대로 하라”며 말다툼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나 허위로 뺑소니 ‘무고’ 신고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스스로를 돌이켜볼 기회를 가지라며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충북 제천시의 한 주차장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런데 앞선 B씨의 차가 빠른 속도로 갑자기 후진해 자신의 차량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추는 것을 보고 놀란 A씨가 홧김에 차장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그러자 B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이 내려 “부딪치지도 않았고 멀쩡한데 왜 하를 내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법대로 하라”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난 A씨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고, 가해자가 도망쳐 가버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병원진료를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며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접촉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8월 26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013고합111)
재판부는 먼저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무고 대상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무고의 대상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중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B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데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까지 하게 된 것이어서,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전모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밝혀져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지는 않았고,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감정이 상한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자신의 신고 내용에 부합하게끔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스스로를 돌이켜볼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말다툼에 화나 뺑소니 ‘무고’…법원 “사회봉사하며 반성하라”
청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되,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스스로를 돌이켜볼 기회를 가지라” 기사입력:2013-09-0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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