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관계 몰래 동영상 찍으려던 산업연수생 벌금형

기사입력:2013-09-02 13:15: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으려다 붙잡힌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2009년 10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울산의 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맞은편 방에 거주하는 동료 B씨가 여자친구를 데려와 샤워실에 씻으러 들어가 방을 비운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몰래 B씨의 방에 들어가 B씨와 C씨가 샤워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했으나, B씨에게 발각됐다.

결국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동영상 촬영 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정도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한국어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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