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뜨기 전인 어두운 이른 아침에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0)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6시 45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대지하차도에서 갑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29km로 진행하게 됐다.
검찰은 “그곳은 지하차도와 지상차도가 합류하는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인데, K씨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27.29km를 초과해 달리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하는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A씨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숨졌다”며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에게 무죄를 선고(2013고단1379)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최형철 판사는 먼저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K씨의 차량속도가 97.29km라는 주장은 ‘사고 직전 급제동을 했다’면 이라는 가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급제동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면서 차량 위를 타고 넘어갔는데 이러한 형태의 사고는 충돌 시 제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가 시속 97.29km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당시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K씨의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최 판사는 “사고 현장은 지하차도로부터 57m 가량 떨어진 편도 6차로의 넓은 도로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단이 중앙선 역할을 하는 곳인 점, 사고 시간은 일출 30분가량 전으로 어둡고 보행자는 물론 차량의 통행도 많지 않은 때였던 점, 피고인은 6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해 가로등 불빛이 미치기 어려워 어두운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에야 차량을 정지한 것에 비춰 사고 발생 전에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중앙선의 나무 사이에서 나와 사고지점까지 불과 약 4.7m 가량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여기에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뛰어서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초과해 시속 80㎞로 주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친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왜?
기사입력:2013-08-29 1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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