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변협회장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 여는 용기내야”

“변호사들이 국회와 정부의 입법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시대적 사명으로 부여 받았다” 기사입력:2013-08-26 19:17: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26일 “모름지기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을 여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동시에 모두가 떠들 때 절제하는 책임감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2회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변호사들이 국회와 정부의 입법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시대적 사명으로 부여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변협회장은 특히 변호사대회가 열린 8월 26일을 상기시키며 “1996년 8월 26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와 내란수괴죄 등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 선고한 날”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들에게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만천하에 공포한 날”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위철환 변협회장 기조연설 전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전국 각처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 8월 26일, 오늘의 역사와 그 의미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는 오늘 8월 26일은 역사 속에서 인류와 한국 법조인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세계사적으로 1789년 8월 26일 오늘은, 천부인권과 주권재민을 밝힌 ‘프랑스 인권선언’이 발표된 날입니다. 이 선언에는 “자유란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제4조).”고 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국내적으로 1996년 8월 26일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반란죄와 내란수괴죄 등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 선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들에게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만천하에 공포한 날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날에 ‘법치주의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실무가와 법학자들이 법률가 대회를 통해 심도 깊은 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에 대해 저는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3. 지난 6개월의 업무 성과

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노력과 당부
저는 대한변협 60년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협회장으로 당선되어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인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하여 저는 위기에 처한 변호사 직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정부 내 법무담당관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복지 확충 및 변호사 직역 확대, 사법시험 존치 또는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등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상고심 심리 불속행 제도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사법부 개혁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회원들과의 약속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중에서도 저는 소송구조제도 확대와 결합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시스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민사사건에서도 소송구조와 결합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변호사 접근권을 보장하여 법률복지를 실현하고,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재판으로 사법제도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대량으로 배출되는 변호사의 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제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임 이후 선거를 통해 전국 회원들로부터 추인 받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을 위하여, 저는 변협 내에 법조제도 개선위원회와 사업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이 분야에 정통한 민사소송법 학자들과 재야ㆍ재조 법조인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법조계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일정 사건에 관하여 반드시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통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더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 내지 시범 도입 대상을 1심 소액 사건으로 할 것인지, 대법원 상고사건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만 합의를 도출하면 될 만큼 논의의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나아가 법률구조법에 따라 적정한 재정지원만 된다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법률구조를 확대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최근 마을변호사 제도 지원 등 변협의 법률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NHN(주)로부터 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약속 받았습니다. 변협으로서는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셈입니다.

앞으로 저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의 내용을 가다듬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법안을 만든 다음, 제 임기 내에 국회의 입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멉니다.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십시오. 변호사는 그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구호가 있듯, 국민들이 “소송은 변호사에게”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역의 여론을 선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법치주의의 확대에 기여하고, 시대정신인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길이며, 나아가 보통 변호사들의 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법조유사직역으로부터 우리의 업무 영역을 수호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나. 기타 공약 사항의 성과에 관하여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 외에도 협회의 활동에 힘입어 대검찰청이 최근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전국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국회 법사위와 더불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청회와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변협 산하 로스쿨 평가위원회에서 최초로 전국 로스쿨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일ㆍ가정양립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여성회원들의 실질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울 국제중재센터를 오픈하고, 청년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국법정변호사회에 청년변호사를 파견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에 이어 홍콩사무변호사회, 미국변호사협회(ABA), 영국사무변호사회와도 청년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즉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계변호사협회(IBA) 회의에 참석하여 차회에 IBA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한국변호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대한변협 협회장으로는 최초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를 순회하면서 15,000명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였고, 지방회원들을 위하여 성년후견제 연수를 대전과 부산 등에서 실시하는 등 서울에서만 열리던 각종 연수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이 대한변협 산하의 일제피해자특별위원회를 지원하여,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입었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본전범기업을 상대로 하였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냈고, 성명서와 보도 자료 등을 통하여 국민을 대신한 쓴 소리를 시의적절하게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4. 급격한 법조 환경의 변화와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법률가들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이 밝히고 있듯이, 법치주의만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한변협은 1989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호사 대회를 하면서도 “법의 지배”라는 하나의 주제에 천착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사법 환경에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에 따른 법조인 선발제도의 변화와 법조인 수의 급증, 전면적 법조 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제도의 대변혁 등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는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 각종 논란을 일으킬 만큼 오히려 법치주의 안정과 확산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위기는 곧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법조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법조인 보다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에 응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5. 새 법조시대의 대한변협과 변호사의 역할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급변하는 법조환경은 대한변협과 변호사에게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러한 국민의 소리에 답을 해야 합니다.

가. 신(新) 법조 시대 속 변호사의 기본적 덕목과 ‘입법 바로세우기 운동’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법조 환경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과 “법의 지배”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을 여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동시에 모두가 떠들 때 절제하는 책임감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국민의 권익을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사회ㆍ경제 단체의 행위 및 정책ㆍ관행들을 국민의 편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그 시정과 개선을 위해 헌신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우리 변호사들이 국회와 정부의 입법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시대적 사명으로 부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일부 정부 입법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의원입법이 이른바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예산 없는 입법’ 등으로 평가되면서 오히려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고려와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법치주의라는 헌법상의 원리는 후퇴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입법들이 헌법적 기본원리의 큰 틀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개개의 입법과정에서도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비례성의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의 원리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입안과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경제규제 관련 법령 등 일체의 입법과정에서 대한변협 등 법률가의 전문적이고도 중립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입법절차 감시하고, 법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법 도구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 산하에 가칭 ‘입법 평가 위원회’를 설치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일반국민들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변협은 입법과정상 단계별로 정부나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 해의 입법 내역을 정리한 ‘입법평가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한변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 법률가들에게 요청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나. 신규 법조인 양성에 관한 변협의 권한
또한 대한변협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미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힘을 쏟는 한편,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제도와 같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어 사회정의 실현과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협은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에 참여하여 설립인가 기준을 검토하고, 대학별 심사기준이나 개별 입학정원의 배정, 교육과정 심사기준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올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 산하에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로스쿨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막중한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실제로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올해 초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3년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7개 로스쿨에 대하여 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인증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洲)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은 로스쿨에서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대한변협도 이와 같이 신규 법조인 양성에 관한 중차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협은 역량 있고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 전면적 법조 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에 관한 변협의 과업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관 임용과 법원의 소송지휘에 대한 권한과 감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전관예우 등 부적절하고 옳지 못한 법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원 및 검찰과 공조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변론권 침해 사례 등을 수집하여 실질적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되었고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이 될 수 있기에, 변협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여 법관 임용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변협은 법조일원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8월 초에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지원 변호사의 명단을 받은 다음, 이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 등을 하고, “우수”, “보통”, “미흡” 으로 평가한 뒤, 그 내역을 법원 행정처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를 임명할 때 미국변호사협회 산하 연방사법위원회(Committee on the Federal Judiciary)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많은 무게를 부여하듯, 향후 변협은 사법부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하는 중대한 과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잠재적 법관인 변호사들의 책임과 역할도 그만큼 더 막중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6. 시론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 보장에 관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6개월간 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우리 회원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감치재판을 받는 경우를 두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지난 4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일어났고, 또 한 번은 최근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발생하였습니다. 변협 역사 60년 동안 지난 2003년에 단 한번 있었던 일이, 61년 째 되는 올해에만 벌써 2번이나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번 울산지법사건이 판사의 막말로 촉발된 것이라면, 이번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사건은 단 2회 변론기일 만에 재판을 종결시키려는 재판장과 좀 더 사실심의 심리를 할 기회를 달라는 변호사 사이에서 과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한계는 어디이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작년 제21회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부의 존립근거는 국민의 신뢰”이고, “신뢰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사법부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교류하고 소통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장이 법대에서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는 막말을 하고,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에 임의로 결심한 다음에야, 증거 채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변호사에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했다”고 둘러대던 재판장이 변호사를 감치하는 사태 앞에서, 우리는 사법부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의 변론권이 재판부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소송지휘권의 관계 설정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뒤 이번 사건의 대응수위와 방향을 가늠할 계획입니다.

그와 함께 저는 재임기간 동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사법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7. 마치면서

전국의 회원여러분!
나라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우리 변호사들도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사회에 민주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길 앞에 저와 대한변협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저 위철환. 전국 회원님들을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26.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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