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와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가해자 실형

울산지법 “금고 6월…과실과 피해 중한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사입력:2013-08-23 18:30: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과실로 중상해를 입혔으면서도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새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군 언양읍을 지나다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마침 길을 건너던 70대 할아버지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성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해 “진지한 합의 노력이 없었다”며,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2013고단528)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금고형은 징역형보다 낮은 형벌로 교도소에 수용되나 노동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보호자로 조카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고, 피해자의 형을 만났으면 형이 합의에 무관심했더라도 형의 무관심을 탓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하는 점 등을 더해보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는 어려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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