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여성과 중국 현지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에 거주 중인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00명의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과 실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대상 아동 100명 중 71명은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을 보면 어머니의 강제 북송으로 인한 경우가 36명, 어머니의 가출로 인한 경우가 31명을 차지했고 가출한 31명중 12명은 한국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1명의 아동 중 현재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있는 아동은 21명으로 응답자의 29.6%에 불과했다.
이처럼 강제 북송 및 강제북송의 두려움으로 인한 어머니의 가출과 한국행은 가정해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어머니와 아동의 완전한 단절 및 가족해체는 아동의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강제북송의 경우 어머니와 아동의 재결합 가능성이 극히 낮아 심각한 인도적 문제를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동반해 입국할 경우 해당 자녀는 정착 기본금 및 가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돼 초기 정착시 세대원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부장관은 중국 정부에 대해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탈북여성의 강제 북송은 어머니와 자녀를 분리하고 가정의 해체를 가져와 아동의 정상적인 양육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심각한 인도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지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국내 정착시 북한 출생 탈북아동에 준하는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의 인권상황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탈북여성 중국 출생 아동, 인권보호 대책 필요”
기사입력:2013-08-19 12: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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