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더라도 불화로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한쪽 배우자가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11년 7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B(여)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늦은 나이에 B씨를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다.
신혼집은 A씨가 미리 마련해 둔 아파트에 꾸리기로 했다. 혼수는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오기로 하고, B씨가 냉장고와 에어컨만을 새로 구입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부터 둘은 불안했다. B씨는 “예단으로 500만원을 주면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따져 A씨와 다투었다. 또한 B씨는 결혼식 날짜를 두 번이나 변경하고 예식장 예약도 한 번 취소해 A씨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B씨와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그런데 B씨는 신혼여행 직후부터 A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는 동안 계속 전화해 귀가를 종용했고, 귀가하면 시비를 걸었다.
또한 A씨가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까지 캐묻고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식사한 상대방에게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몰래 A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서비스를 신청해 감시하고, A씨가 사촌 여동생과 통화했다고 주장해도 다른 여자와 통화했다며 믿지 않아 사촌 여동생에게 통화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 줬는데, B씨는 이를 믿지 않고 따지면서 그 친구에게 사실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또한 B씨는 2012년 3월 약 2개월 동안 A씨가 야근을 하다가 몸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잔소리를 하며 A씨가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작년 5월 집을 나왔다.
이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작년 5월 중순께 A씨가 마련한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해 살던 아파트를 매수한 뒤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심지어 B씨는 A씨 모르게 임의로 2012년 6월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검찰에 B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한 혼인신고는 이미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상태에서 몰래 일방적으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A씨가 B(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등 청구소송(2012드합8680)에서 “B씨가 구청에 신고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아울러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한다”며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해 “피고는 사실혼 파탄 및 원고 몰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 및 책임이 원고에 대한 잦은 의심으로 원고를 괴롭히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를 손상케 한 피고에게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혼인신고를 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식 올렸어도 불화 중 배우자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서울가정법원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 한 경우도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결여되면 그 혼인은 무효” 기사입력:2013-08-16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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