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 수형자도 변호사 자유 접견 허용 헌법소원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접견 허용해야” 기사입력:2013-08-08 20:19: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8일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기결수용자)에게도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변호사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경우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 시간의 제한 없이 변호인과 접견하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경우 이런 접견이 보장되지 않고 일반 접견만 허용되고 있다. 즉, 면회시간이 10여분으로 제한되고, 칸막이가 설치된 접견실에서 서류 등을 같이 보면서 접견할 수 없어 소송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형자 이OO씨는 지난 4월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돼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씨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부칙에 따라 보호감호 집행이 개시된 것은 부당하다”며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공익소송을 신청했다.

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익소송사건으로 선정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허윤정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했고, 이씨는 지난 5월 허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허 변호사는 지난 5월 13일 경북북부제3교도소를 방문해 소송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며 접견 신청을 했다. 허 변호사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 △접견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접견 △접견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접견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는 접견 △접견 내용이 청취, 기록, 녹음, 녹화되지 않는 접견 등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허윤정 변호사가 이OO씨의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씨가 수형자이므로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이 불가하다”며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인권위원회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수형자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여지가 없으나, 수형자라 하더라도 원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구금돼 있는 수형자가 교도소 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 가혹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태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쟁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수형자의 이러한 조건은 형사절차상 검사와 법적 논쟁을 벌여야 하는 구속 피고인의 불리한 지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따라서 수형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형무소장이 변호인 접견에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고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말했다.

한국의 경우도 수형자가 소송 제기 여부를 협의하고 소송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서신 등을 발송하려 했으나 교도소 측이 불허한 사건(2001나57833)이 있었다. 지난 2002년 6월 서울지방법원은 “교도소측이 중요한 증거방법인 집필문서를 변호사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이를 폐기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 소송 준비를 방해한 행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200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기결수형자는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와는 신분이 다르며, 기결수형자에게도 민사ㆍ행정 등의 소송 계속 여부에 관계없이, 접견횟수 제한과 무관하게 접견이 허용된다면 소송을 빙자해 변호사 접견을 하려는 수용자를 제재할 수 없게 돼 수용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2002헌마478)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고, 당시 재판관도 모두 교체됐다”며 “수형자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천주교 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은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한 故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해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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