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의사들 선고유예…진오비 “무책임 판결…무법천지 사법부”

대전지법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무거운 책임 묻기 어려워” 기사입력:2013-08-07 11:55: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낙태 시술한 의사들의 처벌에 관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최근 대전지법에서 나왔다. 낙태에 관한 처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낙태 시술한 의사들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그러자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던 산부인과 의사들은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법부”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재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설 정도였다.

비록 지난 6월말 있었던 판결과 사건이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범국민 낙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향후 낙태와 처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에 뒤늦게나마 보도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모 산부인과 의사 S씨는 2011년 2월부터 부녀자 120명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 시술을 했고, H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녀 140명의 낙태 시술을, Y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부녀 82명의 낙태 시술을, L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부녀 63명의 낙태 시술을 했다. 이들 의사들은 모두 같은 산부인과에서 일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 의사 4명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지난 2월 동종 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Y씨에 대해 형 면제 판결을, 나머지 3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낙태에 대한 처벌의 당부에 대해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실상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해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낙태를 의뢰한 임부들이 약물을 복용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노산 등으로 말미암은 출산의 위험, 혼인 외 임신 등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점 등을 정상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2013노547)했으나,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일 “검찰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해 선고유예 및 형 면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먼저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하나이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편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진오비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그러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진오비)은 지난 7월 2일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405명의 태아 살해에 면죄부를 준 대전지법 정완 부장판사는 물러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오비는 “이번 판결은 1953년부터 유지돼온 형법 ‘낙태죄’에 관한 법을 무력화 시킨 것이며, 또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을 뒤엎은 것으로 이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법부의 이런 안이한 판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부족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는 불법 낙태가 하루에도 수백건씩 아무 제한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낙태 처벌법은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우리는 2010년 대법원에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해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무책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진오비는 “재판부가 밝힌 대로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을 법이라면 그런 법을 왜 그대로 두고 있는가? 집행하지 않을 법이면 없애든가, 아니면 제대로 집행해 법질서 안에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며 “판사도 무시하는 법을 어느 국민이 지키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오비는 “우리는 낙태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피임 교육과 낙태 예방 상담 등 의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더 이상 사법부가 낙태법을 무력화 시키지 않도록 대전지법에서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범국민 낙태 근절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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