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뇌물공여의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2010년 9월 신안군의회 Y군의원에 대한 익명의 탄원서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접수됐다. 탄원서 내용은 “Y군의원이 신안군청 소속 A계장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해 A계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쓰고 2년이 넘도록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 탄원서는 승진이 불발되자, A계장이 익명으로 제출한 것. 이에 검찰은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계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A계장은 ‘피내사자 Y군의원에 대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 수사과는 Y군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고, Y의원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사는 2011년 1월 기록을 검토한 후 A계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소환해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다음날엔 A계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기소했다.
1심은 승진 청탁 대가로 신안군의회 Y의원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A계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계장은 “Y의원에게 교부한 1000만원은 대여금일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뇌물로 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 A씨가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서, 진술조서가 위법 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계장이 Y의원에게 지급한 1000만원을 뇌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군의원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안군청 공무원 A(5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69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A계장)을 소환해 청탁 관련 뇌물 공여ㆍ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조사한 것은 군의원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임과 동시에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도 뇌물공여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하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은 참고인이 아닌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참고인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해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작성 당시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진술거부권 및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진술거부권 고지 않고 작성된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 부인돼야” 기사입력:2013-08-02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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