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내 카드 훔쳐 현금 인출한 남편 절도죄”

절도죄 피해자를 배우자로 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한 원심 파기환송…절도죄 피해자는 배우자 아닌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 기사입력:2013-08-01 11:27: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 몰래 카드를 훔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 절도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는 판단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2011년 9월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2012년 1월 결혼했다.

결혼에 앞서 A씨는 B씨의 과거 결혼 및 자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위임장을 속이는 방법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또한 결혼 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수차례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B씨의 아는 오빠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들어오자 A씨는 아내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도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기로 마음먹고, 소유지분 말소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폭행, 협박, 사문서위조, 절도(현금카드 500만원 인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 500만원을 인출한 부분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해 형을 면제하고,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2013도4390)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한 절도 혐의에 대해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돼 절도죄가 성립한다”면서 “여기서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절도 피해자를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인 아내 B씨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 면제를 선고했다”면서 “원심 판결은 절도죄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피해자가 현금자동인출기의 관리자’라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72.34 ▲377.56
코스닥 1,089.85 ▲53.12
코스피200 882.81 ▲61.7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09,000 ▼102,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1,500
이더리움 3,31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920 0
리플 2,038 ▼7
퀀텀 1,38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99,000 ▼2,000
이더리움 3,32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930 ▲20
메탈 435 ▼3
리스크 193 ▲1
리플 2,040 ▼4
에이다 386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6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500
이더리움 3,32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910 ▼10
리플 2,039 ▼6
퀀텀 1,390 0
이오타 9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