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전날 덕수궁 대한문 인도 앞에서 집회 중이던 권영국ㆍ류하정 변호사 등을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체포자 석방을 촉구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민경한 변호사)는 이날 남대문경찰서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집해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위법하게 체포한 경찰의 만행을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인권위원회는 “7월 25일 덕수궁 대한문 인도 앞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던 권영국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등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며 “경찰의 옥외집회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행위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한 집해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던 변호사 등을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ㆍ감금죄에 해당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앞서 권영국 변호사 등은 지난 6일 대한문 앞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 및 경찰의 도열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봉쇄된 화단 옆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장은 집회장소, 사용물품 등을 이유로 옥외집회제한 통보를 했다. 이에 권영국 변호사 등은 6일자 집회신고를 취하하고, 경찰서장의 통보 취지를 반영해 7월 11일 옥외집회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이번에도 옥외집회제한 통보와 마찬가지로 대한문 화단 옆 인도 부분에서는 집회를 주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교통조건 통고를 했다.
이에 권영국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제한 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옥외집회제한 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따라서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보처분은 현재 효력이 없는 상태”라며 “이렇게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음에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24일 집회 현장에서 집회 신고된 장소 내에 경찰을 두 줄로 도열시키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영국 변호사 등 집회 주최 측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신청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를 거쳐 2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남대문경찰서장이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라서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해방해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결정을 내렸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그런데도 경찰은 25일에도 법원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까지도 무시하면서 집회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현수막 등을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게 했으며 이로 인해 집회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하게 위법한 공무집행으로서, 집회 주최 측은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했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그 과정에서 설령 물리적 충돌이나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경찰에 주지시켰다.
변협 인권위는 “그럼에도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오히려 불법집회 운운하면서 폴리스라인을 훼손하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했고, 적법한 집회에 대한 방해를 중지해 달라는 권영국 변호사의 수차례 요구를 묵살했다”며 “그리고, 정당하게 항의를 하던 권영국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등을 차례로 불법 체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집시법상 집회 방해죄에 해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ㆍ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법한 집회조차도 법까지 무시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집해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위법하게 체포한 경찰의 만행을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경찰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노골적 집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권영국 변호사 등을 즉각 석방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 “남대문경찰은 변호사 석방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집해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위법하게 체포한 경찰의 만행을 강력하게 항의” 기사입력:2013-07-26 19:00: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74.33 | ▲379.55 |
| 코스닥 | 1,084.94 | ▲48.21 |
| 코스피200 | 883.71 | ▲62.6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47,000 | ▲147,000 |
| 비트코인캐시 | 657,500 | ▼1,000 |
| 이더리움 | 3,31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30 | ▼30 |
| 리플 | 2,050 | ▲11 |
| 퀀텀 | 1,39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321,000 | ▲193,000 |
| 이더리움 | 3,32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50 | 0 |
| 메탈 | 439 | ▲3 |
| 리스크 | 193 | ▲1 |
| 리플 | 2,049 | ▲9 |
| 에이다 | 388 | ▼1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4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500 |
| 이더리움 | 3,32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20 | ▼20 |
| 리플 | 2,051 | ▲12 |
| 퀀텀 | 1,390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