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들도 체포…‘대한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민변 “서울행정법원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무시하는 경찰은 불법 체포ㆍ감금한 변호사들 즉각 석방하라”…남대문경찰서, 기자에 입장 밝혀 오지 않아 기사입력:2013-07-26 17:41: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허가한 적법한 집회임에도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인권변호사들을 경찰이 체포해 연행한 초유의 사태와 관련, 단단히 뿔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경찰의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무시하고, 25일 개최된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장소 안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하고 연행한 것은 불법 체포ㆍ감금죄 소지가 다분하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특히 “경찰의 집해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위법하게 체포한 경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철수하고 체포한 변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기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오후 4시40분경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에 전화를 걸어 최성영 경비교통과장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 최성영 과장을 비롯해 담당자들이 집회 현장에 나가 있다”며 자신은 담당자가 아니어서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는 “어제 대한문에서 있었던 기사를 쓰고 있는데, 민변에서는 경찰이 변호사들을 연행한 것에 대해 불법 체포ㆍ감금이라고 한다. 언제 석방되는지 등을 묻기 위해 전화한 것이다. 경찰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경찰관은 “기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현장에 나가 있는 담당자에게 전해 줘 전화가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기사에 반영해야 하니 가급적 빨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도 대한문 앞에서는 5시부터 민변의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잠시 뒤 다시 통화한 해당 경찰관은 “담당자에게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빨리 전화해 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경찰에 연락한 지 1시간이 넘어 5시 40분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또 대한문에서는 민변의 집회가 열리고 있고, 남대문경찰서에도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관계로 연락이 쉽게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일단 기사를 올리고, 이후 경찰에서 입장을 밝히는 연락이 오면 이를 기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경찰이 오늘 기자에게 연락해 입장을 밝히면 따로 보도한다는 점을 거듭 밝혀 둔다.

◈ 이재정 변호사 “잃어버린 민주주의 ‘집회의 자유’ 찾으러 광화문 갑니다”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 NLL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공방,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에 언론의 시선이 고착된 지금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재정 변호사(전 민변 사무차장)의 말이 대한문을 잘 웅변해 준다. 이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오늘도 대한문 민변 집중 집회는 5시부터 주욱~입니다. 화단 설치 위법성과 경찰의 집회 방해에 엄중히 경고하며~저도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으러 갑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재정 변호사의 말처럼 민주주의 ‘집회의 자유’가 실종된 대한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사건은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정리해고’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012년 4월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중 22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의 상처와 트라우마, 생계의 고통 등 끝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삶의 마지막 끈을 놓은 것으로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2012년 4월 시민들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고인들을 애도하고, 국정조사 등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분향소 설치 이후 계속 이어지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도 멈추며, 대한문 분향소는 상징적 장소가 됐다.

그런데 지난 4월 서울 중구청은 이 분향소를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의 이유로 강제 철거하면서 분향소가 있던 장소에는 화단을 설치했다. 이에 시민들과 해고 노동자들은 그 앞에서 임시 분향소를 만들어 다시 추모를 이어갔다.

하지만 중구청은 지난 6월 10일 임시 분향소마저 철거했다. 이 날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장이 제대로 제시됐는지도 불분명해 불법공무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이곳은 집회를 여는 주최 측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가 나섰다. 노동위원회는 7월 11일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금지장소가 된 대한문 옆의 화단 앞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해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집회 장소는 덕수궁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 부분(화단 경계부터 노란색 장애인 점자 블록 이전까지)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남대문경찰 연정훈 서장은 다음날(12일) “주변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대한문 화단 앞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대신 경찰이 임의로 정한 대한문 앞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하라는 교통질서유지조건 통보를 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7월 15일 경찰의 대한문 화단 앞 교통질서유지조건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22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서울남대문서의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즉 법원에 의해 경찰의 교통질서유지조건 옥외집회제한통보의 효력이 정지돼, 민변 노동위원회가 신고한 원래의 집회신고대로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7월 24일 오후 5시경 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면서 대한문 앞 집회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그 안에 경찰들을 도열하게 해 집회장소의 2/3 가량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해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이 항의했으나,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운운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민변은 전했다.

◈ 국가인권위 “집회의 자유 침해” 긴급구제결정 vs 경찰은 변호사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질서유지를 이유로 사실상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민변 노동위원회가 25일 오후 5시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위한 법률가, 시민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역시 경찰에 의해 방해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상위위원회를 열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방해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우선 경찰이 민변 노동위원회가 신고한 집회장소인 대한문 앞에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정해 집회장소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공간의 협소로 인해 정상적인 집회에 차질을 준다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경찰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시간상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에게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취지에 따라 신고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달라지지 않았다. 민변에 따르면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이 전달된 뒤인 25일 오후 6시쯤 집회를 열기 위해 민변 변호사들과 시민들이 현수막을 대한문 화단 앞 질서유지선에 내걸자, 경찰은 집회 현장을 에워싸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며 해산명령을 발했다.

한마디로 “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변은 “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무시하고 25일 개최된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장소 안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했고, 또한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하고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그리고 박성식 국장(금속노조 부대변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재정 변호사(전 민변 사무차장)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결국 민변 권영국 변호사님과 류하경 변호사님이 체포됐다”며 “집회방해죄로 체포돼야 할 경찰관들이 변호사를 체포...ㅠㅠ”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또 댓글에도 “집회 현장에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결정문이 도착해서 집회 방해 말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어요.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남대문서 경비과장)은 ‘권영국 변호사부터 체포하겠다’고 방송차량으로 협박하더니 끌고감.ㅠㅠ 에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민변 노동위원회 “경찰, 법원과 인권위 무시…연정훈 남대문서장과 최성영 경비과장 고소”

이렇게 민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변 노동위원회도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을 맹비난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25일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 등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또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변호사 권영국, 류하경, 그리고 박성식 국장을 불법 체포ㆍ감금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규탄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인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독립된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집회자유 침해에 대한 긴급구제결정에 대하여도 자의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악의성과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실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고소를 하라’, ‘검찰을 무서워하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의 막말을 일삼으며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최성영 과장은 마치 자신이 집회 허가권자인 마냥 언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동위원회는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사인(私人)이 아니라 최루액, 물대포, 곤봉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찰이고 이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준하는 준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의식이 철저해야 한다”며 “경찰력을 행사하는 자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 의식이 없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의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행위와 불법체포ㆍ감금행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절실히 요청된다”며 “이에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을 형사 고소했고, 집회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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