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며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번호 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한시적 번호이동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세대(2G) 이동통신 사용자 168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동전화(휴대전화) 식별번호 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2세대(2G)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은,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세대(3G)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해 서비스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들에 대한 2010년 10월 15일자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개선 이행명령 등을 근거로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번호(010) 통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번호 통합정책을 수립했다. 2세대 서비스 이용자들이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면서 3세대(3G) 서비스로의 서비스 변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014년 1월 이후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종전 식별번호 사용자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2010년 10월 15일자 이행명령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해 수집되거나 이용되지 않으며,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청구인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행명령으로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번호 통합은, 식별번호를 통일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미래의 번호 수요 및 신규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충분한 예비 번호자원을 확보하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번호 통합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번호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2010년 10월 이행명령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번호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이동전화번호 표시서비스, 기존의 이동전화번호로 착신되는 전화의 자동 연결서비스 등 번호변경에 따르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편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나아가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사용자의 95%가 010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번호통합추진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2010년 10월 15일자 이행명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정미ㆍ김창종ㆍ조용호 재판관은 이행명령에 관해 “이는 010 이외의 번호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수혜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따라서 이행명령으로 인애,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이행명령에 대한 청구도 부적법해 각하함이 옳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계획 합헌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들에 한시적으로 번호 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 이행명령 정당” 기사입력:2013-07-26 14: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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