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인권위 위에 있나? 경찰 막무가내…변호사들 연행

이재정 변호사 “쌍용차 분향소 짓밟았던 남대문경찰서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내일도 집회 방해하면 반드시 체포”…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는 최성영 경비과장 검찰에 고소 기사입력:2013-07-26 11:19: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경찰은 사법부인 법원과 국가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위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법원과 국가인권위를 무시하는 것일까?

경찰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25일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경찰에 집회 방해 말라는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결정문을 보이며 항의하는 인권변호사들마저 연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와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재정 변호사가 발끈했다. 이 변호사는 25일 트위터에 “오늘, 대한문 집회방해죄(징역 5년 이하) 현행범!!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 쌍차(쌍용자동차) 분향소를 짓밟았던 남대문의 아이히만. 꼭!!! 기억합시다!! 내일도 방해하면 반드시 체포하겠소!”라고 경고했다. 그만큼 개탄스러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이재정 변호사가 25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

여기서 잠깐. ‘아이히만’은 독일 전범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최종해결 작전’을 기획하고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된 그는 2년 뒤 교수형에 처해졌다. 아이히만에 대해서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임시 분향소 철거 등과 관련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질서를 이유로 집회 장소를 대한문 매표소 앞 일부로 제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 경찰의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면서도, 교통질서유지를 위해 대한문 앞 화단에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정해 사실상 집회 예정 장소 일부를 점유했다.

이재정 변호사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경찰의 집회방해, 게다가 법원 결정문을 들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 협박까지 한마디로 가관이었다지요”라고 전하며 “대한문 앞 ‘뜬금없는 화단’을 지켜주시는 경찰들의 코미디는 계속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경찰 때문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24일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사실상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변 노동위원회가 25일 오후 5시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위한 법률가, 시민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역시 경찰에 의해 방해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상위위원회를 열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방해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우선 경찰이 민변 노동위원회가 신고한 집회장소인 대한문 앞에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정해 집회장소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공간의 협소로 인해 정상적인 집회에 차질을 준다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경찰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시간상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남대문경찰서 서장에게 신고 된 집회가 법원결정 취지에 따라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과 인권위의 권고도 경찰에겐 별 효력이 없었다.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이 전달된 뒤인 25일 오후 6시쯤 집회를 열기 위해 민변 변호사들과 시민들이 현수막을 대한문 화단 앞 질서유지선에 내걸자 경찰은 집회 현장을 에워싸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며 해산명령을 발했다.

이에 권영국 노동위원장 등이 항의하자,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현장에서 연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재정 변호사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결국 민변 권영국 변호사님과 류하경 변호사님이 체포됐다”며 “집회방해죄로 체포돼야 할 경찰관들이 변호사를 체포...ㅠㅠ”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글 댓글에도 “집회 현장에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결정문이 도착해서 집회 방해 말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어요.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남대문서 경비과장)은 ‘권영국 변호사부터 체포하겠다’고 방송차량으로 협박하더니 끌고감.ㅠㅠ 에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는 25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을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61.12 ▼11.07
코스닥 779.24 ▼0.49
코스피200 397.40 ▼1.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433,000 ▼146,000
비트코인캐시 636,500 ▲1,000
이더리움 3,49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2,850 ▼100
리플 3,005 ▼15
퀀텀 2,727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89,000 ▼175,000
이더리움 3,49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2,830 ▼70
메탈 934 ▼11
리스크 547 ▼3
리플 3,005 ▼12
에이다 838 ▼5
스팀 17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0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637,000 ▲1,500
이더리움 3,49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2,870 ▼100
리플 3,005 ▼14
퀀텀 2,723 0
이오타 22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