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 상황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수사정보를 알려 준 검찰직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직원인 A(47)씨는 작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K교수로부터 충남교육청 2012학년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문제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지난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검 직원 A(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시점은 관련 사건의 피혐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누설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사실을 알게 된 관련자들은 실제로 압수수색 집행 전에 그 대상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누설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고도의 충실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이 자식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 신세를 진 바 있는 K교수의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행한 것으로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간 검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수사상황 누설한 검찰직원 집행유예
최형철 판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3-07-25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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