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경찰이 총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A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해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60)은 “작년 4월 불구속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진정인과 동행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인과 협의를 하려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2012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경찰의 질문에 대해 진정인이 답변하기 이전에 변호인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말을 하고, 특별히 부당한 신문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범죄수사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진정인을 조사했던 경찰관 2명은 2012년 4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새벽 2시경까지 7시간 동안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4차례 제지한 것 외에 전반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록 7시간 동안 전반적으로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됐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이 신문과정 초반부터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고 상담 및 조언은 할 수 없다”, “퇴실조치 할 것이다”, “경고한다”라는 등 강경한 언행을 표출하며 제지한 것은 제한의 횟수를 떠나 변호인의 변호의지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변호인과의 상담・조언을 받을 권리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내용으로 봤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런 정황도 없어 헌법 제12조 제4항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들이 변호인 조력권을 제한한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기본권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해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한하는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는 건 인권침해”
경찰청장에 범죄수사규칙 개정과 관행 개선 권고 기사입력:2013-07-18 1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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