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LG CNS ‘입찰담합’ 맞다”

“LG CNS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부과 처분 정당하다” 기사입력:2013-07-16 15:15: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의 ‘입찰 담합’이 적발된 LG CNS에게 부과된 1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200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시가 2009년 3월 입찰 공고해 LG CNS 컨소시엄이 낙찰 받은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서, 입찰에 참가한 LG CNS 컨소시엄과 GS네오텍 컨소시엄의 투찰가격이 유사하고,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설계내역서 내용이 동일해 담합의혹이 있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징후분석을 의뢰했다.

이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LG CNS와 GS네오텍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LG CNS가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되지 않도록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LG CNS에 시정명령과 함께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LG CNS는 “두 회사가 제출한 설계내역 일부가 동일하다거나 투찰금액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입찰담합이 있었다고 섣불리 판단한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011년 2월 LG CNS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GS네오텍이 이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원고가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되지 않도록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LG CNS가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LG CNS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의 현실적 필요성, 원고와 GS네오텍이 주고받은 이메일, 투찰가격 및 설계내역의 유사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와 GS네오텍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원고가 낙찰받기로 하되 유찰되지 않도록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내용의 입찰담합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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