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을 부모와 분리돼 단독으로 퇴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A군은 2002년 가짜여권으로 불법 입국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중 2006년 11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초등학생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 지침에 따라 불법체류 중이던 아버지와 함께 2008년 2월까지 특별체류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특별체류허가 기간이 지났으나 계속 불법체류하다가 2012년 10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경찰에 의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판명돼 B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후, C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 됐다가 4일 만에 본국인 몽골로 혼자 강제 퇴거됐다.
이에 A군의 부모가 ‘미성년 외국인학생에 대한 부당한 강제퇴거’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피해자(A)에게 교육지속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담임교사 등 학교 측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단독으로 출국 시 몽골에서의 보호 상황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출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동권리협약 상의 피해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동권리협약에 배치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는 한국에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라도,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일 경우 출입국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보호조치 되었을 때 출입국관리법상 이들의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세부 매뉴얼이 없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인권위(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장관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피해자인 이주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돼 보호조치 될 경우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부모와 분리돼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불법체류 이주아동 부모와 분리 단독 퇴거는 인권침해
기사입력:2013-07-16 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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