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법무법인 동명의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검찰을 통렬히 비판했다.
국정원 여직원은 당시 스스로 나오기를 포기한 것이고, 특히 범죄현장을 경찰과 국정원은 방치했고, 최종 수사권자인 검찰은 팔짱만 끼고 있다가 이제와 권력의 눈치나 보며, 칼을 빼든다면 이미 그 칼은 썩은 고기나 자르는 칼로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
장영기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감금과 민주주의 훼손!>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은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경찰, 선관위와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경찰 등이 ‘강제 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돌아간 후부터는 합법적 영역을 벗어난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물론 국정원녀의 인권도 보장돼야 하는 것도 인권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여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공익성이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상기시켰다.
장 변호사는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무단이탈했다는 것은, 민주당 측의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혐의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검찰이 예단하는 감금이 예상되는 현장을 방치했다는 것이 되는데, (경찰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현행범성과 대선 과정의 급박한 상황을 유기하고 떠나는 경찰력이 옳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장영기 변호사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이어 “그렇다면 경찰이 형식적인 법집행으로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는가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변호사는 “당시 국정원녀는 과연 민주당 측으로부터 범죄 장소인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의 감금행위를 받았는가가 문제된다”며 “국정원녀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고도의 육체적・정신적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서로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 그녀가 국정원 고유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고유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 감금으로 고소・고발할 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고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그녀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고도의 훈련을 감당한 정보기관의 직원 아니던가? 그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면 스스로 해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반면 그녀는 집단적인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조직을 위해 스스로 버티고 나오지 않은 상태,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즉 그녀는 그곳에 있기를 스스로 자처한 것을 감금이라고 할 수 있으냐?”라고 꼬집었다. ‘감금’이 아니라 ‘셀프 잠금’이라고 보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녀 스스로 나오지 않은 행위를 평가하면서 오피스텔 밖에서 대선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확인하려는 대선 상대 진영의 사람들에게 감금죄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 아닌 세계 각국의 국민들의 상식적인 사고의 틀에서 본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또 “감금은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밖에서 합리적인 공당의 직원들이 국정원녀의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감금의 구성요건으로 묶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경찰력에 의해, 검찰력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비판적인 시민의 힘과 노력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댓글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전국에 생중계 되는데도, 만연히 지켜보던 검찰이 이제 와서 감금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이 죽어있는 상태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장 변호사는 “이 나라 지도자를 뽑는 공정한 룰이 망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엄중한 상황임에도 경찰과 국정원은 방치했고, 더 나아가 최종적인 수사권자인 검찰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며 “룰이 망가지면 이 나라는 혼돈의 상태가 돼 만인대 만인의 신뢰가 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검찰이 이제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다 판가름 난 상태에서 칼을 빼든다면 이미 그 칼은 썩은 고기나 자르는 칼로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국정원녀가 외부와 연락이 가능했고, 오피스텔 밖에 취재진 등이 함께 있었더라도 이런 정황만으로 감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법 논리”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행위를 사법적인 틀 안에 가두어 평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위축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것이며 반 법치주의적인 형태의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변호사는 특히 “무엇보다도 범죄현장이 생중계 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현장에 검찰권이 부재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검찰이 나서 오피스텔의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폰 단말기를 확보하고 현장을 정리하면 될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놔둔 행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검찰 관계자가 이러한 상황에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하는 데는 기가 막힐 뿐”이라고 통탄했다.
그는 “검찰권 독립의 원칙은 어디 갔는가? 대한민국 그 수많은 검사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한 감금중계 상황을 지켜만 보았는가?”라고 따져 물으려 “실제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당시 오피스텔 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벌성이 없는 행위이다. 이를 가벌한다는 것은 이 나라 사법기관의 수치이자 문명국 대한민국 검찰의 암흑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감금과 민주주의 훼손!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관하여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감금죄 여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경찰, 선관위와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경찰 등이 "강제 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돌아간 후부터는 합법적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경찰과 선관위가 함께 있었을 때까지는 합법이고 그 이후는 불법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여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공익성이 대단히 큰 사건이다. 물론 국정원녀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인권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무단 이탈하였다는 것은 민주당 측의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혐의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검찰이 예단하는 감금이 예상되는 현장을 방치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그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범성과 대선 과정의 급박한 상황을 유기하고 떠나는 경찰력이 옳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경찰이 형식적인 법집행으로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는가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인가?
민주당 측의 감금죄 여부가 문제된다.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다. 당시 국정원녀는 과연 민주당 측으로부터 범죄 장소인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의 감금행위를 받았는가가 문제된다.
국정원녀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고도의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서로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 그녀가 국정원 고유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녀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고도의 훈련을 감당한 정보기관의 직원 아니던가? 그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해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면 그녀는 집단적인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조직을 위하여 스스로 버티고 나오지 않은 상태,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즉 그녀는 그곳에 있기를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감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절도범이 어느 곳에 들어가 있는데, 시민들이 그들 둘러싸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면 그러한 시민들의 행위가 감금인가? 물론 그 절도범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더라도 말이다. 감금의 고의가 있다고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국정원녀 스스로 나오지 않은 행위를 평가하면서 오피스텔 밖에서 대선개입 등 공선법위반행위를 확인하려는 대선 상대진영의 사람들에게 감금죄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 아닌 세계 각국의 국민들의 상식적인 사고의 틀에서 본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구성요건 행당성, 위법성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감금은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밖에서 합리적인 공당의 직원들이 국정원녀의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감금의 구성요건으로 묶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찰력에 의하여, 검찰력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비판적인 시민의 힘과 노력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댓글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전국에 생중계 되는데도, 만연히 지켜보던 검찰이 이제 와서 감금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이 죽어있는 상태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나라 지도자를 뽑는 공정한 룰이 망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엄중한 상황임에도 경찰과 국정원은 방치했고, 더 나아가 최종적인 수사권자인 검찰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룰이 망가지면 이 나라는 혼돈의 상태가 되어 만인대 만인의 신뢰가 깨어진다는 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아는 검찰이 이제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다 판가름난 상태에서 칼을 빼든다면 이미 그 칼은 썩은 고기나 자르는 칼로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녀가 외부와 연락이 가능했고 오피스텔 밖에 취재진 등이 함께 있었더라도 이런 정황만으로 감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지극히 형식적인 법 논리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행위를 사법적인 틀 안에 가두어 평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위축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것이며 반법치주의적인 형태의 사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범죄현장이 생중계 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현장에 검찰권이 부재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검찰이 나서 오피스텔의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폰 단말기를 확보하고 현장을 정리하면 될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놔둔행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검찰 관계자가 이러한 상황에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하는 데는 기가막힐 뿐이다.
검찰권 독립의 원칙은 어디 갔는가? 대한민국 그 수많은 검사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한 감금중계 상황을 기켜만 보았는가?
실제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당시 오피스텔 문앞에 있던 사람들이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벌성이 없는 행위이다. 이를 가벌한다는 것은 이 나라 사법기관의 수치이자 문명국 대한민국 검찰의 암흑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장영기 변호사 “팔짱만 끼던 검찰, 썩은 고기 자르려 칼 빼드나”
국정원 댓글녀에 대한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 인정된다 잠정 결론 vs “검찰의 암흑을 예고하는 일” 기사입력:2013-07-15 1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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