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야구부의 합숙훈련에 참가해 타격연습 중 야구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와 야구부감독의 지도・감독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보조선수로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2008년 11월 부산의 모 고교 야구부 예비 입학생으로 배정돼 체력테스트와 팀적응 훈련을 위한 합숙훈련에 참가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조를 이뤄 타격연습을 하던 중 자신이 던진 공을 타자가 친 타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왼쪽 귀 부분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
당시 A군은 ‘▟’자 모양의 안전그물망(낮은 부분의 높이 1.2∼1.3m, 폭(너비) 2m 크기) 뒤에서 공을 던진 후 안전그물망 뒤로 피해 날아오는 공으로부터 몸을 보하도록 돼 있었다. 안전그물망에 벗어나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
A군은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 갔고 두통, 구토, 이명 증상 등을 호소했다. 다음날에는 왼쪽 귀 난청과 보행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이 나타냈다. 이후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청력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계속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에 A군 가족은 2억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2012가합46029)을 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A(19)군과 부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40% 인정해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군은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해 아직 운동능력이나 분별능력이 충분했다고 볼 수 없고, 타격 훈련시 보조선수와 타자 사이 간격이 12∼13m로 매우 가까웠던 점, 야구경기나 연습과정에서 투수가 타구에 맞는 사고는 성인 프로야구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고 그 뒤에서 공을 던지게 했더라도 타격연습 중 타자가 타격한 공이 보조선수의 몸에 맞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교장이나 야구감독은 아직 고등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않아 훈련 내용이 익숙하지 않을 A군에게 실제 경기가 아닌 타격훈련 중에도 만일의 타구에 대비해 귀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가 부착된 헬멧 등의 보호용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군도 타자에게 타격연습을 위해 공을 던진 후 안전그물망 밑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물망을 벗어난 부분에 머리를 노출한 채 서 있다가 타격한 공에 맞은 점, 당시 의무는 아니었지만 보조선수도 헬멧을 쓰라는 감독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착용하지 않은 점, 타격연습에서 공을 던지는 보조선수는 언제든 타구가 본인에게 날아올 수 있는 것이므로 스스로 헬멧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공을 던진 후에도 타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즉시 안전그물망 뒤로 몸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에 맞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는 A군이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지만,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60%,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타격연습 중 타자에 던진 공에 맞아 부상…학교 40% 책임
부산지법, 연습 중 타자에게 공을 던지다 타구에 맞은 학생 60% 책임 기사입력:2013-07-11 1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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