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입양해 키운 양녀의 배우자인 사위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더라도, 이는 양자관계를 끊는 ‘파양’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상당한 재력가이지만 슬하에 자녀가 없던 A(87,여)씨는 1953년 B(당시 만1세)씨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우며 50년 가까이 모녀처럼 지냈다.
B씨는 J씨와 결혼한 후 남편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1년에 한두 차례는 귀국해 A씨와 만났다. B씨는 또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A씨의 생일이나 어버이날에 전화 연락을 하는 등 원만한 모녀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2003년 B씨 부부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외삼촌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가족 갈등이 심화됐다. 외삼촌은 A씨의 남동생으로, 외삼촌은 고령인 누나를 부양하고 있었다. A씨는 남동생과 함께 강남에서 빌딩을 짓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회사 경영을 동생에게 맡겼고, B씨 부부의 대주주 자격은 A씨가 주식을 줘 생겼다.
회사 경영을 둘러싸고 B씨의 남편과 외삼촌 사이에 수년간 싸움이 벌어져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B씨는 남편이 외삼촌을 고발한 2003년부터 3년 동안 엄마인 A씨와 연락을 끊고 지냈고, 법정다툼까지 이어지자 결국 A씨가 B씨를 상대로 양자관계를 끊는 ‘파양’소송을 냈다.
A씨는 “사위(J)가 내 동생들을 파렴치범들로 묘사하는 이메일을 회사 직원들에게 보내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가족의 명예를 오독했는데, 딸은 사위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민법 제905조 제1호에 따라 파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딸 부부는 내가 심한 치매상태에 있어 사리분별을 할 수 없다고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등 악의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A씨가 양녀 B씨를 상대로 낸 파양청구에 대해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위(J)가 회사 직원들에게 외삼촌(A씨 남동생) 등이 횡령했다는 메일을 보내거나, 장모님 A씨가 치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인정되나, 사위가 잘못했다고 해서 양녀인 딸을 파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양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원고와 피고는 서로 비난이나 언쟁을 하기는커녕 선물을 주고받고 좋아하면서 원만한 모녀관계의 모습을 보인 점, 파양 사건 변론 및 조정 과정에서도 A씨는 손자녀의 안부를 묻고, B씨는 어머니의 건강을 묻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이로 보이는 점 등으로 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녀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를 부양하는 남동생 부부와 B씨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파양할 수 있다면 파양제도가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 간의 다툼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파양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87,여)씨가 자신의 양녀 B(61)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905조 제2호의 재판상 파양 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일방(B)이 성년이 된 경우에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분쟁의 실질적 내용과 당사자, 원고와 피고 사이 모녀관계의 지속기간 등에 비춰 피고와 남편인 J씨가 외삼촌(A씨 남동생)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고발이나 소송을 제기해 일련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부터 3년간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 “사위가 부당한 대우했다는 이유로 양녀 딸 ‘파양’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입양해 키운 양녀의 배우자인 사위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더라도, 이는 양자관계를 끊는 ‘파양’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입력:2013-07-10 11:56: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72.34 | ▲377.56 |
| 코스닥 | 1,089.85 | ▲53.12 |
| 코스피200 | 882.81 | ▲61.7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59,000 | ▼22,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2,000 |
| 이더리움 | 3,329,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90 | ▲70 |
| 리플 | 2,039 | 0 |
| 퀀텀 | 1,391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92,000 | ▼27,000 |
| 이더리움 | 3,333,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90 | ▲60 |
| 메탈 | 436 | ▲1 |
| 리스크 | 192 | 0 |
| 리플 | 2,040 | 0 |
| 에이다 | 387 | 0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6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655,000 | 0 |
| 이더리움 | 3,331,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80 | ▲70 |
| 리플 | 2,039 | 0 |
| 퀀텀 | 1,390 | 0 |
| 이오타 | 9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