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울산지법,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가 아니고, 재판장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에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다. 울산지방법원 재판장(A부장판사)은 지난 4월 재판을 진행하던 중 원고대리인 S변호사에게 법정소란을 이유로 법정 밖에서 기다리게 하며 ‘감치대기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다만 감치재판에선 S변호사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법정의 존엄과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반발했다. 변협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에 나섰다. S변호사도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재판장(A부장판사)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지난 5월 29일 “재판장이 원고대리인 S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했고, 감치대기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양승태 대법원장 및 울산지방법원장에게 재판장에 대한 ‘감독권발동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은 자체조사 결과, 재판장이 S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거나 감치대기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변협의 감독권발동조치 요구와 S변호사의 진정서 등에 토대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조사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원고대리인 S변호사에게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변론권 침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등의 소송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대리인에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질문한 것은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재판장이 원고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치대기명령과 관련, 법원행정처는 “원고대리인이 재판장의 수회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을 친 행위는 감치의 요건인 ‘폭언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재판진행에 대한 소송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원고대리인의 행위가 감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치대기명령을 한 것이므로, 감치대기명령 자체를 두고 남용 등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 법원행정처는 “재판장이 재판과정에서 원고대리인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는 취지의 말은 재판장의 의도와는 달리 원고들과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모욕감이나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언행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판단, “울산지법원장이 재판장(A부장판사)에게 언행의 부적절함을 환기시키고 언행의 신중함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협이 반발한 것.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법원행정처에 “울산지법 변호사 감치대기사건 관련 법원행정처 조사결과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법관에 대한 징계권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있고,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내린 결론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재판장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협은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장이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 ‘폭언 등’으로 단정해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구금을 의미하는 1시간 동안의 ‘감치대기명령’을 한 것과, 재판장이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변론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하는 내용과 방식이 재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감치나 감치대기를 명령하면, 국민을 위한 변호사의 변론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의 법정질서 유지권 중 인신구속을 수반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인 감치권의 경우, 그 행사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따라서 재판장의 부당한 재판 진행에 대해 변호사가 고함을 치며 재판장에게 항의한 정도는 감치 요건인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더욱이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변론을 하는 변호사에 대해 재판장이 법정에서 ‘의뢰인이 불쌍하다’라고 막말을 하면, 이는 그 변호사에게 변호사를 그만 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것을 두고 변론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변론권 침해가 있다고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변협은 끝으로 “이 사건은 해당 재판장 개인이나 변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의 변론권, 이를 통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보장이 본질적 문제이므로, 대한변협은 앞으로 재판장이 변호사의 변론권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계속할 것이며, 또한 막말 판사가 사라질 때까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협 “법원행정처 ‘변호사 감치대기 정당’ 수용 못해” 반발
“재판장의 ‘감치대기명령’과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라는 말을 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변론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3-07-09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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