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법원공무원들(판사 포함)이 최근 3년간 44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기의식에 처하자 법원행정처와 직원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내놨다.
먼저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과중한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해 법원직원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원행정처 국・과장급 담당자와 법원직원 대표들로 구성된 ‘근무환경 개선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돼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최근 활동을 마무리했다.
법원행정처는 5일 ‘근무환경 개선위원회’가 총 32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한 사항을 밝혔다.
먼저 법원공무원의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고충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가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사단법인 한국 EAP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업무가 과중한 접수 담당부서의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복수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복수창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증원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호하지 않는 보직에서 근무한 직원의 경우 다음 인사에서는 전보 예외보직으로 지정해 선호하지 않는 보직에 다시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전보제한 기간 내에도 다른 자리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기사건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등기사건 평균처리시간만을 비교해 등기사무를 평가하거나, 등기소 또는 등기관의 순위를 평가하지 않도록 현행 등기사건 평균처리시간 조회 기능 수정 등 등기통계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원 일반직 정기인사시기도 변경된다. 현재 매년 1월 11일과 7월 11일자로 시행되는 정기인사의 경우 요일이 일정하지 않아 업무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원거리 지역 법원으로 전보될 경우 불편함이 있어 정기인사 시기를 1월 및 7월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문제점이 없으면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원가족을 위한 상호부조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오는 9월말까지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법원구성원의 전반적 합의(전 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직원의견 수렴 및 직원고충 해결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의견 수렴 및 참여 기회 보장을 활성화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합리적 방법으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적절한 고충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판부 내부 소통을 위해 법관 및 관리자 교육 시 구성원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소통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관한 교육 강좌를 마련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근무환경 개선위원회’를 통한 논의는 법원가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든든한 밑거름으로 자리매김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는 법원가족들이 보다 화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함으로써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 차장은 또 “‘근무환경 개선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한 사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더불어 위원회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안도 심도 깊은 검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법원직원과 머리 맞대고 내놓은 해법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성심 다할 것” 기사입력:2013-07-05 15: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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