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재산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니다…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기사입력:2013-06-27 19:24: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금연구역 지정에 업주들이 영업에 큰 손실이 초래한다며 아우성인 가운데, PC방 금연구역을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PC방 업주 276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PC방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영업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2011년 6월 7일 개정되면서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최OO씨 등 PC방 업주들은 “이미 설치한 금연 칸막이 등이 무용지물이 돼 재산권이 침해됐고,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된 금연구역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PC방 시설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반면에 PC방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이와 동일하게 적합한 대체수단이 있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금연구역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업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면에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PC방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커 금연구역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에 따라 흡연 고객이 이탈함으로써 영업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기대이익이나 영리획득의 기회에 손상을 입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연구역조항은 PC방 내부의 흡연구역 관련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흡연구역 시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설령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흡연구역 관련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했더라도 재산권 제한은 금연구역조항으로 인한 간접적,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PC방 내 지정된 흡연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자에게 최대 10만원, PC방 점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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