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24,여)씨는 2008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의사에게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는 소위 눈썹거상(올림)술과 추가적인 시술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에 관해 설명했고, A씨가 동의해 이후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비로 69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흉터가 남게 되자 A씨는 “의사는 눈썹거상술에 대한 후유증으로 흉터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 설명 없이 오히려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술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피고 의사가 진료방법 선택에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24)씨와 부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486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해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그 시술로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시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눈썹거상술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수술법은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수술법이어서 눈썹거상술이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시술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는 이 점에 관해 원고에게 설명했어야 했으나, 원고에게 눈썹거상술을 시행하면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만 했으므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나아가 눈썹거상술이 원고의 호소 내용, 즉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주고,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 효과가 없는 시술법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고가 이를 권유해 시술했다면, 여기에는 미용성형 외과 의사로서의 시술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된 호소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구현시켜 줄 수 있는 미용성형 시술법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시술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성형시술을 병행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좀 더 심리한 다음 피고가 눈썹거상술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가렸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의사인 피고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설명의무도 다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미용성형 시술법 선택에서의 합리적인 재량에 관한 법리와 미용성형술을 시술하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성형수술 효과 미미 설명 안했으면, 설명의무 위반”
기사입력:2013-06-23 2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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