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

한웅 변호사 “블랙코메디라 웃기지도 않는다! 삼성과 남아공 월드컵에 뛰게 한 FIFA도 수사하라!” 기사입력:2013-06-21 00:17: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검이 20일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 단체 회장이 최근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좀 복잡한데 재일교포인 정대세 선수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해방 전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런데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면서 북한 축구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고, 당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보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정대세는 FIFA(국제축구연맹)의 국적법 중재에 따라 한국 국적임에도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있게 허락을 받아 출전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고발과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외수 작가는 이날 트위터에 “축구선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이면,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라고 일갈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정대세 ‘국보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착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블랙코메디라 웃기지도 않는다!”고 어이없어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런 축구선수를 데리고 있는 삼성과 남아공 월드컵에 뛰게 한 FIFA도 수사하라!”라고 힐난했다.

한편, 검찰의 입장에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일단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법리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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