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반대”

국회 법사위원회 박지원 의원도 반대 입장 밝혀…헌법재판소, 개정안 입법 전망 어두워 기사입력:2013-06-18 20:35: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 처장이 18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대법원 현안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법원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 의견은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반영 여부에 전망이 어둡게 됐다.

질의 응답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허용하라’ 이런 공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사실상 ‘4심제 논란도 있고 대법원과 충돌 예고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법원 견해를 물었다.

차한성 처장은 “제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문제가 18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삼스럽게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헌재와 다투는 형태의 그런 양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희는 의아스럽게 생각한다”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차 처장은 그러면서 “헌재와 대법원은 법의 개정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마련돼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자기 분야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헌법과 법에 따라 제대로 수행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이냐”고 확인하자, 차 처장은 “맞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 이걸 가지고 18대 국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알력으로 보이면 국민들이 실망한다”며 “저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차한성 처장은 “잘 알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같은 박지원 의원의 입장 표명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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