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소관청인 구청의 소유주 확인을 거쳐 ‘지번’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임야대장의 소유주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구청의 판단을 존중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기 신청인 입장에서 구청이 확인해 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또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A씨의 할아버지 OOO은 1917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리 일대 임야 3필지를 ‘사정’ 받았는데, 임야대장상 사정받을 당시의 ‘사정인’ 주소가 임야 한 곳은 기재돼 있지 않았고, 다른 임야 2곳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리”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사정(査定)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고, 사정인은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편 A씨의 할아버지는 1948년 사망함에 따라 부친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했고, 이후 부친이 1982년 사망함에 따라 A씨가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소관청으로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 의창구 관내의 미등기 토지를 후손에 찾아주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펼쳤다.
이를 위해 당시 의창구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 성명만 있는 경우와 주소가 있어도 번지가 없는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신청을 안내해 왔다.
그런데 A씨가 상속받은 임야도 임야대장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 △△리’라고만 돼 있을 뿐 지번이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의창구청에 확인을 신청했다.
구청은 해당 토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거친 후, 인근 주민의 동일인(A씨의 할아버지) 보증을 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신고의 공고를 거친 다음, 2011년 12월 13일 임야대장의 소유자 주소란에 지번을 등록해 줬다.
이에 A씨는 각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자와 자신의 할아버지가 동일인임을 전제로 임야 3필지에 관해 2012년 1월 창원지방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했다.
그런데 법원 등기관은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자 OOO과 A씨의 조부 OOO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각하했다. (OOO은 이름과 한자 동일)
미등기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임야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의창구청장이 확인해 준 것임에도 법원 등기관의 뜻밖의 처분에 A씨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런데 1심인 창원지법 단독판사는 2012년 4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가 항고했고,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렬 부장판사)는 18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 결정 및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사건에 관한 등기관의 각하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등기관은 항고인의 신청을 수리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미등기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됐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등기신청의 담당 등기관에게는 임야대장상의 2011년 12월 13일자 주소등록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임야대장상 소유자인 OOO과 A씨(항고인) 조부인 OOO이 동일인이어서 A씨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의 등기신청 시에 제출된 임야대장이 위조 등의 사유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거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인 OOO과 A씨 조부인 OOO이 동일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등기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임야대장상 소유자인 OOO과 A씨 조부인 OOO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지적소관청인 의창구청장에 속하는 것이지, 등기관에게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게다가 A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인 OOO의 주소와 A씨 조부인 OOO의 본적지가 모두 창원시 의창구 북면 △△△리 ◊◊◊번지로서 동일한 점, 두 사람의 이름 한자도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오히려 임야대장상 소유자인 OOO과 A씨 조부인 OOO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설령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인 OOO의 주소와 A씨 조부인 OOO의 동일성에 다소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인 구청의 판단을 존중해 그에 터잡은 A씨의 등기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진영 판사는 “A씨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한 지적소관청인 창원시 의창구청장의 사업결과에 따라 각 임야대장의 지번을 복구 받은 다음 등기신청에 이른 점,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고, 의창구청장은 지방공무원이어서 비록 소속이 다르지만 A씨 입장에서는 모두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어서, 의창구청장의 행위로 A씨가 얻게 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확인 거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등기관 거부 잘못”
창원지법 “소유주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인 구청의 판단 존중해 등기신청 받아들여야” 기사입력:2013-06-18 20:04: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72.34 | ▲377.56 |
| 코스닥 | 1,089.85 | ▲53.12 |
| 코스피200 | 882.81 | ▲61.7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99,000 | ▼124,000 |
| 비트코인캐시 | 661,500 | ▲1,000 |
| 이더리움 | 3,33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50 | ▼50 |
| 리플 | 2,047 | ▲1 |
| 퀀텀 | 1,39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59,000 | ▼121,000 |
| 이더리움 | 3,33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60 | ▼50 |
| 메탈 | 438 | ▲2 |
| 리스크 | 192 | 0 |
| 리플 | 2,047 | ▲1 |
| 에이다 | 385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1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61,500 | ▲500 |
| 이더리움 | 3,33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60 | ▼30 |
| 리플 | 2,046 | ▲2 |
| 퀀텀 | 1,390 | 0 |
| 이오타 | 9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