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294회에 9300만원 챙긴 불법 시술업자 형량은?

청주지법 김재형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13-06-17 16:17: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아님에도 294회에 걸쳐 문신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문신시술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유죄로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지난 2월 15일 청주에서 손님의 가슴부위 표피 또는 진피에 타투머신을 이용해 잉크가 묻은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4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2008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94회에 걸쳐 문신을 하고 93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문신시술행위는 시술과정에서 표피에만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진피에까지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출혈 및 세균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이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은 의사가 아님에도 총 29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신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3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문신시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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