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성추문 검사’ 변호인에 단단히 뿔났다 왜?

“가해자 검사의 변호인이 피해 여성을 악질 꽃뱀으로 몰고, 나도 검사를 협박해 합의금 뜯어낸 청부 변호사로 떠들고 있다…댓가 혹독할 것” 기사입력:2013-06-15 01:06: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 여성과 그것도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작년 11월 검찰을 발칵 뒤집은 초유의 사건인 이른바 ‘성추문 검사’의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단단히 뿔났다. 그 검사의 변호인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검사 성추문 사건’이 아닌 검사가 피의자 여성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 검사의 변호인은 A씨가 검사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성추문 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변호사는 특히 이름 꽤나 알려진 검사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A씨를 악질 꽃뱀으로 몰고 있고, 변호인인 자신까지도 A씨와 함께 검사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청부 변호사라고 떠들고 있다며 분개했다.

게다가 그 변호인은 피해 여성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도, 법정에서 마구 이름을 불러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하는 등 최소한의 신의도 없다고 전했다. 확인결과 정 변호사가 언급한 변호인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먼저 서울동부지검 B검사는 2012년 11월 절도 피의자 여성 A씨와 검사실 등에서 3회에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B 검사에 대해 ‘성관계’를 ‘뇌물수수’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해임된 B씨가 각각 항소했고, 14일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여기에 정철승 변호사가 참관하러 갔다가 자신으로서는 깜짝 놀라만한 광경을 목격한 것.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검사 성폭행 사건 항소심. 작년 11월부터 두 달 가량 나를 바쁘게 했던 사건”이라며 “가해자 검사와 검찰의 사실 왜곡과 물타기로부터 피해자 여성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그 와중에 벌어진 피해자 여성 사진 유출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해 좌충우돌 동분서주했다”고 그동안 변호인으로서의 바빴던 활동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결국 가해자 검사는 파면되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피해자 여성 사진을 유출한 검사들과 검찰청 직원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사건들은 일단락되었다”며 “나 역시 대략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런데 “나는 1심 판결문을 읽어 보고 경악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검사가 피의자 여성을 성폭행한 이 사건’을 여성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검사를 유혹하여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은 추문사건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이라며 “검찰과 변호인은 사건의 진상을 덮어 버리는 것이 유리한 공통된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묵시적으로 1심 재판을 그렇게 몰고 간 것임이 분명했다”고 분개했다.

여기서 잠깐. 이 사건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B 검사)은 2012년 11월 10일 오후 검사실에서 절도사건 피의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것을 알게 됐고, 진술서를 작성하던 A씨와 신체접촉이 시작되자 선처 등을 바라는 A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계속해 검사집무실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이날은 토요일 오후여서 검사실의 다른 직원들은 퇴근한 상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B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A씨로부터 적극적인 성적 유혹을 받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A씨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느껴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과 A씨의 성관계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 정철승 변호사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 변호사는 “내 잘못이다.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었는데..”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항소심 법정에 직접 나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변호인은 한술 더 떠서 피해자 여성을 음란하고 악질적인 꽃뱀으로 몰고 있었고, 그 변호인인 나까지도 피해자 여성과 함께 가해자 검사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청부 변호사라고 떠들고 있었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는 “더욱이 그는 피해자 여성의 이름까지 마구 부르고 있었다”며 “나는 1심 재판에서 그 변호사에게 피해자 여성의 명예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고, 그 변호사도 그러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다”고 B씨 변호인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나는 즉각 변호인의 변론을 제지하면서 여성의 인적 사항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항의했고, 재판부도 내 항의를 변호인에게 주지시켰다. 그 변호인은 꽤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처럼 기본적인 양식과 신의조차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기막혀했다.

그는 그러면서 “큰 잘못을 했다. 용인될 수 있는 선을 의도적으로 훌쩍 넘어버린 것이다. 그 댓가는 혹독할 것이다”라고 변호인에게 경고하며, “상처입고 불쌍한 여인을 지켜주기로 한 프리랜서인 나는 그녀를 아프게 하는 모든 적들을 가차 없이 베어 버릴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 정철승 변호사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날 트위터에 “여성 피의자 성폭력한 전직 검사‘ 공판이 오늘 있었네요”라며 “가해자 변호인이 항소이유를 밝히는 도중 피해자(A)의 인적사항을 공개.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변호인이 인적사항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이라고 말했다.

민우회는 이어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판사가 사전 고지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지 않았네요”라며 “그나마 피해자 변호인의 항의가 받아들여져서 다행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법부의 인식개선과 실천이 필요합니다”라고 재판부를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실제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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