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 5ㆍ18 왜곡한 종편 감싸기”

관계자 징계와 경고가 중징계라는 방통심위 발표에 “솜방망이로 처벌 흉내내기 불과” 기사입력:2013-06-14 15:04: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ㆍ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히자, 장영기 변호사는 “솜방망이 징계로 종편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13일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한 TV조선과 채널A 중징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민주 영령 등에 모독에 ‘경고’는 솜방망이로 처벌 흉내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종편의 패악의 정도를 고려할 때 등록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5월 13일 방송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제로 진행자와 전 북한 특수부대 장교 등이 대담을 나누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 칭하거나, “시민군이라기보다도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다”, “5ㆍ18 광주 사태 자체가… 김정일,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등 출연자의 역사 왜곡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또한 5월 15일 방송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역시 ‘5ㆍ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을 주제로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담을 나누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인물(김명국, 가명)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5ㆍ18 당시 북한군 개입은 공공연한 사실’ 등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전달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큰 물의를 빚자 두 방송은 며칠 뒤 사과방송을 내보냈지만, 민주당은 해당 방송에 대한 제재 검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를 심의한 방통심의위는 이미 5ㆍ18 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과 과정, 유공자들의 지위와 예우 등이 법적ㆍ역사적으로 확립된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출연자들의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두 프로그램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제4항,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ㆍ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미 법적ㆍ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5ㆍ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라는 입장 발표에 대해 장영기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민주 영령 등에 모독에 경고는 솜방망이”이라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방송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에 대해 방통심위가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 ‘죄질’의 엄중함, 사과와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며 처벌 흉내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보도가 얼마나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민주화 영령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방통심위가 과징금 부과 등 최소한의 징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지나친 ‘종편 감싸기’ 탓이다”라고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종편의 패악의 정도를 고려할 때 등록취소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하며 “종편의 재승인은 거부되어야 함이 옳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꼬집었다.

▲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대표변호사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종류는 크게 과징금, 제재조치, 행정지도가 있다. 이중 제재조치는 시청자 사과, 관계자 징계, 방송 중지 혹은 정정, 경고, 주의로 나눠진다. 행정지도 역시 권고와 의견 제시가 있다.

따라서 정 변호사의 지적처럼 과징금 부과가 아닌 제재조치가 중징계인지는 의문이다.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종편 재심사에서 불리한 점수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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