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끝에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의 성토가 빗발쳤다.
먼저 정치권의 반응을 간단히 살펴보면 수사간섭과 수사방해라는 ‘수사지휘권’ 논란을 빚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 대통령의 경질, 국회의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목소리가 정당(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또 수사검사에게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사퇴, 해임 요구가 이어졌다.
법조계의 반응도 뜨거웠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의외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커 눈길을 끌었다.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국민이 촛불을 들어 단죄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 동반 사퇴 목소리 거세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황교안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옷을 벗을 것을 주문했다.
11일 트위터에 “장관은 자리 걸고, 검찰 의견 전폭 수용해서 사법정의 구현 도와야 한다”고 황 장관에게 충고했던 송 변호사는 12일 “검찰이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중대한 선거법위반 행위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치욕행위!”라고 규탄하며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한 결정에 대해 장관과 총장은 응분의 책임져야”라고 주장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황 법무 교묘한 지휘권 행사…‘구속승인제’ 시대 회귀하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권의 개 노릇이나 하려거든 당장 집어 치워라”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지며 “그 동안 정권의 주구노릇 해오던 공안검사가 장관이 되었으니 옛 습성을 버릴 수 있을까?”라고 황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도 12일 트위터에 “원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다”라며 “구속ㆍ불구속은 실형 선고의 기준이 된다.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장은 마땅히 실형 감이다. 검찰이 왜 머뭇거렸는가? 그 경위를 밝혀라!”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 이재화 변호사 “원세훈 불구속 수사지휘권 행사는 황교안 직권남용죄…검찰청법 위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처럼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11일 트위터에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말았다. 국기문란범죄를 저지른 원세훈과 김용판을 불구속 기소하다니...”라고 개탄하며 “이제 검찰은 아무도 구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원세훈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장관과, 장관의 지시에 굴복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동반 사퇴해야한다”고 정면으로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또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를 보면서 역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게 맡길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독립된 상설특검을 신설해 그곳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길 밖에 없다. 국회는 조속히 상설특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금 수사지휘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 이 변호사는 “황교안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황교안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2일에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의견교환만 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의견개진은 곧 지휘권 행사. 황 법무장관의 원세훈의 불구속 수사지휘권 행사는 직권남용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사건 원칙 따라 처리…갈등 없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솔직히 사과해도 용서할 수 없는데, 이제 국민들에게 거짓말까지...국민들을 졸로 알아도 유분수지...”라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총장 부적격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민간인사찰 재수사 때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했으나 수사결과는 용두사미였기 때문”이라며 “원세훈 불구속기소하는 것 보니 역시나 부적격자가 맞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화 변호사는 “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뿐이다. 다시 촛불을 들 때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라는 말을 남겼다.
◈ 한웅 변호사 “불구속 기소 참담…국민이 촛불 들고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단죄해야”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도 ‘참담하다’며 촛불을 들자고 제안했다.
한 변호사는 트위터에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적용 불구소기소할 거 같습니다! 명백한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한 채 단 한 사람의 구속도 없이 그냥 불구속 기소라니 참담합니다!”라고 탄식하며 “역사의 법정에서 침묵과 방관도 범죄라면 우리는 모두 중죄인입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제 국민이 나서서 법원이 국정원 게이트를 밝히게 하고, 이명박근혜 게이트를 단죄하자!”며 “결국 국민이 촛불을 들고 국정원 부정불법선거를 직접 밝히고 단죄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구속기소 소식에 앞서 <특별수사팀장 “황교안, 수사지휘권 행사” 반발 파문>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세상 어디에 명백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마라는 수사지휘권도 있나? 이 정권은 온통 미쳤다!”라고 질타했다.
◈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 인내심 한계…검찰총장 결단 필요”
백혜련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윤석열 팀장이 대놓고 법무부장관에 반발하는 인터뷰를 했다”며 “이제 검찰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사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검찰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고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황 장관님은 내가 연수원 다닐 당시 연수원 교수님이었고,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높으신 분이다”라며 “다만 걱정이 되었던 것은 평생 공안검사로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시각이 아무래도 한곳에 편향될 수 있으리라는 걱정은 들었다”고 적었다.
백 변호사는 “그런데 결국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의 발목을 잡고, 검찰이 제자리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당사자가 돼버리셨다”고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시했다.
백 변호사는 “더 슬픈 건 자신의 행동이 부당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으시리라는 느낌 때문이다”며 “아마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부족한 후배들의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권리로서 법에 따라 행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씁쓸하다”고 씁쓸해했다.
◈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을 이 지경에 빠뜨린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책임”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사실상 사건의 결정(구속→불구속)을 바꾼 것”이라며 “검찰로서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이 있었겠지만,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결과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법에는,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게 돼 있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는 않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번에 또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시간을 끌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금 변호사는 “잘못된 결과가 있을 때는 검사의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 다음번에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할 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거듭 책임론을 강조했다.
금 변호사는 “물론, 검찰을 이 지경에 빠뜨린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권한 행사 없이 사실상 영향력을 끼치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게 돼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게 된다”고 황 장관을 질타했다.
◈ 조국 교수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하면서 수사방해…천정배 전 장관은 황교안보다 순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검찰, 원세훈 불구속기소키로 결정. 황교안은 공식적으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방해하는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채동욱의 사직 명부를 막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견을 2주 이상 방치해 영장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고 꼬집으며 “역설적이지만 과거 천정배 장관은 황교안보다 ‘순진’했다!”고 비교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조 교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6월 19일이니 검찰은 절충안을 택했다”며 검찰이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하며 “이후 검찰 수사팀의 분투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 외곽에서 ‘지원포’를 쏘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법정구속되면 가장 아프고, 무죄되면 억울한 사람 없는 합리적 결론”
한편,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원세훈 불구속을 두고, 비난하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모두 잘못”이라며 “변호사 경험상 불구속으로 충분히 공격, 방어권 주고 실체적 진실 발견해 종국적으로 법정구속되면 가장 아프고, 무죄 되면 억울한 사람 없는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 표창원 “채동욱 검찰총장 실망…황교안, 나라 망치는 로비…박근혜, 제겐 대통령 아니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올곧은 비판을 위해 교수직까지 내던졌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1일 트위터에 “원세훈, 김용판 불구속, 오랫동안 다른 범죄자 구속에 형평성 논란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채동욱 총장, 올바르고 엄정한 원칙주의자이지만 용기 있는 분은 아니군요. 그 ‘용기 부족’이 검찰에 큰 오점으로 오래 남을 겁니다. 안타깝군요”라고 채 검찰총장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황교안 전관예우] 망국병인 ‘전관예우’, 주로 전화통화로 구속을 불구속으로, 적용법조나 범죄사실 바꾸거나 구형량 낮추거나 기소유예 등 이끌어 내. 그 일하며 로펌에서 16억원 받던 황교안, 크게 로비 한 건 성공한 듯. 나라 망치는 로비”라고 황 장관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표 전 교수는 특히 “[원세훈 불구속은 박근혜의 뜻] 로펌 ‘전관예우 로비스트’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을 내세워 검찰 수사팀을 압박, 불구속 결정. 법과 정의 짓밟은 박근혜, 더 이상 제겐 대통령이 아닙니다. 다음 정통한 대통령 생길 때까지 공석”라는 말을 올렸다.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 불구속’ 절충…법조계 “동반 사퇴”
법조계 성토 빗발쳐…검찰 출신 송훈석ㆍ금태섭ㆍ백혜련ㆍ최영호 변호사, 이재화ㆍ한웅ㆍ박찬종 변호사, 조국 서울대 교수, 표창원 전 교수 기사입력:2013-06-12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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