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스치기만해도 1억 청구…법원 “수리비 291만원만 줘라”

외제차 접촉사고에 수리비 1210만원과 대차비용 9850만원 청구…서울동부지법 “대차비용 줄 필요 없고, 실제 수리비만 인정” 기사입력:2013-06-07 17:30: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산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외제 승용차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가는 경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만약 접촉사고라도 날 경우 자칫 자신의 차량보다 값비싼 수리비를 물어 줄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방어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차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스치기만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부분의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수리기간 동안의 동종 차량의 렌트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산 소형차 칼로스를 타는 A씨는 2011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한 웨딩홀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벤츠사의 최고급 마이바흐의 왼쪽 측면을 스치듯 접촉해 그 부분 도장이 벗겨지는 경미한 사고를 냈다.

하지만 마이바흐를 소유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B업체는 A씨가 가입한 자동차손해보험사에 수리비 1210만원과 수리기간 동안 동급 차종인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차하는 렌트비용 9850만원 등 총 1억106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B업체는 마이바흐를 2억7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시운전 및 상태점검을 위해 운행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매수인에게 마이바흐를 인도해 주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차량인 롤스로이스 팬텀 기종을 대차해 줬다며 그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는 “수리비가 지나치게 과도해 실제 수리비 291만원 외엔 인정할 수 없고, 대차비용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12가합14553)을 냈고,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관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보험사가 마이바흐 소유 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 291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석 쪽 좌측면이 주차돼 있는 피해차량의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차량 좌측면에 도장한 부분이 벗겨지게 됐으나 앞 범퍼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수리비 1210만원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까지 포함돼 있다”며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수리비는 291만원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B업체가 제출한 수리내역에는 마이바흐의 뒤 범퍼에 관한 탈착, O/H, 수리, 뒤 범퍼 센서 및 배선 탈착, 뒤 범퍼(보수) 및 도장뿐만 아니라 앞 범퍼에 관한 탈착, 우측 헤드램프, 우측 컴비내이션램프 등에 관한 수리비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롤스로이스 대차료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이바흐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 및 공시돼 있었고, 매매되기 전까지 임시로 B업체 주소지의 중고자동차매매 매장에 전시돼 있었으므로, 이는 매매를 위해 소유하던 상품용 물건에 불과하고, 피고 직원이 운행할 수 있는 보험약관상 ‘비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마이바흐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B업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차량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모터스 역시 피고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매계약에 기한 차량 인도의무가 지연된다고 해서 대차를 할 필요가 있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거나 ○○○모터스에 차량을 대차해 주기 위해 대차료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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