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지 모른 채 러닝머신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여,51)씨는 2011년 6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있는 헬스클럽에 갔다. 이 헬스클럽은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 왔다.
그런데 A씨는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러닝머신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
전화통화가 끝난 뒤 A씨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무심코 러닝머신 위로 올라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어깨 및 무릎 등을 다쳤다. 치료비도 600만원이 넘었다.
이에 A씨는 헬스클럽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0919)을 냈고,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의 과실 책임을 각 50%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헬스클럽 운영자 B씨에게 “A씨가 들어간 치료비의 절반과 위자료 200만원 등 58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헬스클럽 운영자인 피고는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는 경우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러닝머신 위로 올라간 잘못이 있고, 이런 원고의 잘못은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헬스클럽 회원 러닝머신 타려다 사고…누구 책임일까?
김양훈 판사, 관리 잘못한 운영자 50%…러닝머신 작동되는지 확인 않고 탄 본인도 50% 책임 기사입력:2013-06-07 1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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