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지지 트윗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왜?

서울남부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박근혜 후보 위한 선거운동 안 해” 기사입력:2013-06-06 19:43: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대표 윤정훈(39)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정훈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차려 컴퓨터 8대 등을 설치했다. 그런 다음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문재인 후보 등 야당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팔로워가 20만명에 달하는 윤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홍보 및 지지 취지 436건, 문재인 등 야당 후보 반대 취지 551건 등 총 987건의 글을 작성ㆍ게시하고, 채용한 직원 박OO 등 7명에게 리트윗이나 RT 등으로 전파하도록 했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위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와 관련, 작년 11월 16일 윤씨는 자신의 트위터 명품타임라인에 “박근혜가 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 문-안에게 없는 풍부한 정치경험과 경륜.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위기때마다 난관을 돌파하는 리더십 탁월 : 위기에 더 강하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352명이 리트윗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와 관련, 작년 11월 17일 윤씨는 명품타임라인에 “[서민 코스프레 문재인의 실체] 문재인이 서민인척 서민 위하는척 서민 대통령인척해도...서민 등골 빼먹은 거 아는 서민은 많이 없더군요 ㅋ”라는 글을 올렸다.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도 윤씨는 트위터에 “뻔뻔한 철수와 미경 스토리 : 짧지만 강렬하네요”, “[포퓰리스크 안철수] 어리석고 무책임한 안철수”라는 등의 트윗을 올렸다.

또 직원들의 직함을 보면 박OO 총괄실장, 임OO 콘텐츠 생산팀장, 민OO 콘텐츠 대응팀장, 홍OO 배포확산팀장, 김OO 정책여론조사팀장, 진OO 콘텐츠 디자인팀장, 심OO 이슈모니터링팀장이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윤씨는 “검찰이 SMC 사무실의 직원으로 선거운동에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박OO 등 7명은 SMC의 직원이 아니라, 장차 취업에 필요한 업무 능력을 쌓기 위해 SNS 전문가인 자신으로부터 SNS 교육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교육생들일 뿐인데, 다만 SNS 교육 과정에서 대선 관련 쟁점을 교육 소재로 삼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훈 목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실 내에 ‘President War Room(PWR)[SNS선대본부]’라는 문구를 게시해 놓거나 매일 ‘D-6’ 등 대선일까지 남은 일자를 표기해 놓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순수하게 SNS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SMC 사무실 내에 설비가 마련된 2012년 10월 8일부터 서울시 선관위 등의 단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박OO 등 7명은 ‘실장’ 내지 ‘팀장’의 직함을 부여받아 매일 사무실에 나와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날 각자의 할 일이 정해지면 이를 수행했다”며 “이런 외형적 측면만 보더라도 박OO 등 7명이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SNS 교육을 받는 교육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은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대선 사역’으로 표현하는 등 적어도 피고인 스스로는 SMC 사무실 설비를 이용해 SNS를 통한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무실 운영 당시 새누리당 산하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총 12개의 새누리당 명의로 된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관위 단속 결과 수거돼 검찰에서 압수한 방대한 양의 문서 및 컴퓨터 저장자료 중 새누리당 관련 자료가 상당한데, 그 중 새누리당 내부 자료로서 일반인이 쉽게 얻기 어려운 자료들이 제법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SMC 사무실의 주된 설립목적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 또는 시설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 및 낭비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공직선거에서의 자유 및 공정 등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의 자유 및 공정을 해하는 별도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SMC 사무실을 설립했다거나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윤씨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박OO 등 7명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OO 등 7명은 단순한 교육생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채용된 일종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7명의 업무내용 등 실체에 보다 부합하는 점, 따라서 SMC 사무실의 설립 당시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던 핵심 업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매일 박OO 등 7명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72.34 ▲377.56
코스닥 1,089.85 ▲53.12
코스피200 882.81 ▲61.7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50,000 ▼74,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1,000
이더리움 3,33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950 ▼40
리플 2,047 ▲1
퀀텀 1,39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60,000 ▼136,000
이더리움 3,33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960 ▼50
메탈 438 0
리스크 192 0
리플 2,047 0
에이다 384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9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500
이더리움 3,33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960 ▼30
리플 2,046 ▲1
퀀텀 1,390 0
이오타 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