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서울 의정회’에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위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 단체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이들 단체에 대해서만 조례로서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7월 9일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회’ 등을 육성ㆍ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시우회, 서울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 시정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및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위반한다”며 서울시장에게 이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작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의결은 지방재정법에 위반해 무효”라며 낸 조례안의결무효 확인 소송(2012추17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는 전직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서울시 의정회는 전ㆍ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는 공직 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서울시 시우회 등의 추진 사업으로 시정 일반에 관한 정책 개발ㆍ자문, 조사ㆍ연구, 모니터링, 홍보, 봉사활동 등 포괄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전망이나 시행 효과가 어떠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고, 조례안에 정한 ‘시정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또 조례안이 정한 각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시의 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례안이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서울시장이, 그 예산안의 심의ㆍ의결은 서울시의회가 각 담당하게 되는데, 서울시 시우회 등의 구성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 의정회’가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서울시 시우회 등에 대해서만 조례로서 일반적ㆍ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안이 정한 사업은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서울시 시우회ㆍ의정회는 친목단체…지원 조례는 ‘특혜’ 무효”
안전행정부 장관이 서울시의회 상대로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지방재정법 위반해 무효 기사입력:2013-06-05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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