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반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처벌은?

대전지법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보육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원장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3-06-03 18:27: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밥을 먹지 않고 물고만 있는 영아(만1세)의 버릇을 고쳐준다며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2년 11월 점심때 만1세 원생이 밥을 삼키지 않고 입 안에 물고만 있자 버릇을 고쳐준다며 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어린이집 원장 B씨는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신종오 판사는 보육교사 A씨에게 상해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어린이집 내에서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대행위로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어린이집 규모, 원장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로 행한 구체적인 조치나 정도, 아동복지법의 취지, 위반행위에 관해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A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나 관리ㆍ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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