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협에 훌륭한 변호사가 ‘법관 지원’ 하도록 협조 당부

31일 대법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제25회 간담회 열고 여러 협조사항 요청 기사입력:2013-06-01 08:25: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제25차 간담회를 열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원 측에서 법원행정처 권순일 차장 등 13명, 대한변협에서 김치중 수석부협회장 등 15명 등 28명이 참석해 법조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1일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 모습(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이날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관한 적극적 협조를 변협에 당부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시행에 따라 2013년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됐고, 2017년까지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훌륭한 변호사가 법관 임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향후 진행될 법관 임용절차에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법관 지원자들에 대한 변협에 의견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했다.

대법원은 또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조언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한변협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

즉 변호사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이해시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증가하고 철회가 감소돼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국선변호와 관련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변협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해 기본보수의 5배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를 증액해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보수증액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제1심 집중의 실천을 위해 당사자출석 및 재판기일 진행에 관련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보장과 쟁점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제1회 기일에 당사자 본인의 출석 권유를 부탁했다. 다만, 당사자가 진술의 기회를 요청해 진술할 경우에 쟁점에 집중해 진술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제1회 변론기일에 양쪽의 주장 요지를 요약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사실 중 다툼이 있는 부분과 다툼이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충실한 쟁점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대법원은 또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구조에 적합한 의뢰인에 대한 구조신청을 적극 권장해 줄 것도 당부했다.

법률상담 결과 승소가능성은 있으나 경제적 능력 등 자력이 부족해 변호사선임을 못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일단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 제기 후 소송구조신청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기를 부탁했다.

피해자의 변호사제도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피해자의 변호사(법률조력인)제도가 작년 3월부터 시행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9일부터 모든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자의 변호사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 한계, 절차에 관해 대법원규칙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피해자의 변호사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는 등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적인 소송구조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법정중심 형사재판 관련 협조요청을 비롯해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제도 시행 관련, 후견등기제도 시행 관련, 전자소송 시행 관련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악수를 나누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가운데)과 양재규 변협 부협회장(사진제공=대법원)

한편,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 상대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에 대해 설명, 자유토론, 마무리 말씀 순으로 1시 30분가량 진행됐다.

자유토론에서는 법정녹음, 전자소송 활성화, 법조일원화, 변호사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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