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가 인정했더라도,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9월 서울 권역(강원 포함)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을 로스쿨 인가대학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당시 이화여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면서 입학전형계획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인정했고, 이화여대는 2010년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100명(정원)을 선발했다.
이에 2010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지원을 하려던 A씨 등 남성 2명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선발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2009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인데, 이화여대에서 여성만을 선발하는 정원 100명을 빼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1900명으로 줄어들게 돼 사실상 로스쿨에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 등 2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2009헌마514)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각하)의 의견으로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육부장관이 이화여대에 로스쿨 설치인가를 한 것은 대학의 교육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지 결코 여성 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설치인가를 하면서 이화여대의 학생모집요강 내용을 인정한 것은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이화여대의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며 “따라서 교육부 인가처분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가처분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이화여대는 국내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120년 이상 여자 사립대학의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이화여대 정체성의 핵심은 ‘여성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이고, 교육목표의 핵심은 여성지도자 양성에 있으므로 이화여대가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이화여대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따라서 이화여대 로스쿨의 입학지원자격에서 여성 조건을 삭제해 남성도 학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거나 혹은 여대로서의 전통을 감안해 일정비율의 여성 할당을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남성 지원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곧 이화여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돼 섣불리 대안으로 삼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대가 아닌 다른 로스쿨의 경우에도 여학생 비율이 평균 40%에 육박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없이 모집했을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청구인이 받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산술적으로 명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분의 10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청구인은 이화여대 이외에 전국의 24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총 1900명의 입학정원에 지원할 수 있고, 입학해 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진성ㆍ조용호 재판관은 심판청구 전부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여성만 입학 가능한 이화여대 로스쿨 입학정원 100명으로 인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1900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로스쿨에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렇더라도 청구인의 로스쿨 진학 자체가 봉쇄됐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이 청구인의 로스쿨 입학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청구인의 합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학부 성적, 면접 점수 등 다양하기 때문에 남성이 입학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이 여성의 경우보다 적다는 점은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9명 중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2007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당시 로스쿨 설치인가 및 개별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화여대 로스쿨 여성만 선발 합헌…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헌재 “다른 24개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고…여대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이화여대의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 기사입력:2013-05-31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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