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서태지가 최종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7년 동안 재판부를 무려 5곳이나 거쳐 결론이 났다.
사건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자신의 음악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저작권협회가 서태지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의 가사 일부를 변경해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컴배콤’이라는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승인해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서태지 측은 저작권협회에 “이형석 등에게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해 주지 말 것과 ‘컴배콤’ 노래의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저작권협회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02년 1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태지는 2003년 4월 법원에서 저작권협회의 저작권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저작권협회는 가처분결정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저작권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저작권협회가 계속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며 사용자(방송국 등)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8개월간 저작물 사용료 4억6847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로부터 2000년 5775만원, 2001년에는 9333만원, 2003년에는 8438만원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받았다.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은 각 공중파방송사 및 라디오, 케이블채널 등에서 2003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418회, 2004년에는 5523회, 2005년에는 2931회 방송된 것으로 모니터링 됐다.
1심은 2008년 6월 서태지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서태지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 2009년 12월 1심 판결을 깨고, 손해배상은 물론 서태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는 등 “저작권협회는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2년 7월 서태지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협회에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을 방송사 등이 무단 사용하게 방치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서태지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던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6817만원을 지급하라”고 다시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탁계약이 서태지의 해지통보로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서태지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저작권협회는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인 서태지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을 계속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서태지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저작권협회는 서태지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 4월부터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전되기 직전인 2006년 8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수익 내지 그에 상당한 저작물사용료에 관한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협회의 상고를 기각하며 “서태지에게 2억681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법적분쟁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6817만원 지급하라”…7년간 법정분쟁 마무리 기사입력:2013-05-29 2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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