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처신과 관련해 어떤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먼저 근로자에게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휴가를 사용하면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당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회사에 알린 경우 징계사유가 될까?
또 근무시간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접속한 경우는 어떨까? 여기에 자신의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2달이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어떨까?
특히 사내에서 동료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징계사유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이 모든 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회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2월 출근을 해야 하는 평일임에도 오후 3시 넘어 과장에게 “어제부터 컨디션이 안 좋고, 스트레스가 최고조가 돼 출근하기 정말 어려워 차라리 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음날에도 오전 11시경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결근을 하거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결재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7차례나 결근했다.
또 A씨는 회사에서 쇼핑몰 관리 및 기획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2011년 3월 쇼핑몰 협력업체 영업을 위해 업체리스트 작성을 지시받았음에도 2개월 동안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자신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A씨가 유부남인 동료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된 회사는 2011년 6월 사내 풍기물란 및 회사 품위손상, 근태불량(무단결근), 업무태도불량(지시불이행,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마저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7일 결근 중 3회는 월차를, 2회는 생리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2회는 다른 날에 대체근로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무단결근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8개월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359회 접속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인터넷에 접속한 회수는 그보다 훨씬 적고 그 중에는 상당부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협력업체 영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웹디자이너였던 원고의 업무가 아니었고, 회사는 원고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동료인 유부남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해고당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근과 관련, “비록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더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적법하게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게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회사에 입사해 근무한 기간 동안 음악, 쇼핑몰 사이트 등에 자주 접속한 사실이 있고, 그 접속빈도가 통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보이며, 그런 사이트 접속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회사로부터 쇼핑몰 협력업체 리스트 작성을 지시받았음에도 2달간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데, 비록 원고가 부여받은 주된 업무가 쇼핑몰 관리 및 기획업무라고 하더라도 위 지시가 원고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업무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하나, 원고와 B씨와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용을 보면 문자메시지는 원고가 계속 B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며 연락하지 않을 경우 B씨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이라며 “이는 원고와 B씨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료나 친구관계로 보이지 않아 원고의 주장보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13명의 비교적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징계사유에 비춰 원고에게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기각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직장인 주의해야 할 처신…이러면 징계사유 ‘해고’
휴가는 권리지만 미리 회사 승인 받아야…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인터넷 접속 안 돼…지시받은 업무 꼭 처리…동료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는 큰 징계사유…‘해고’ 기사입력:2013-05-23 10:55: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841,000 | ▼522,000 |
비트코인캐시 | 641,500 | ▼3,000 |
이더리움 | 3,172,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520 | ▼130 |
리플 | 2,890 | ▼19 |
퀀텀 | 2,564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899,000 | ▼502,000 |
이더리움 | 3,174,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560 | ▼140 |
메탈 | 886 | ▼2 |
리스크 | 505 | ▼3 |
리플 | 2,889 | ▼20 |
에이다 | 770 | ▼8 |
스팀 | 16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800,000 | ▼610,000 |
비트코인캐시 | 640,500 | ▼4,000 |
이더리움 | 3,171,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530 | ▼150 |
리플 | 2,890 | ▼19 |
퀀텀 | 2,585 | 0 |
이오타 | 21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