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방하남 정신 나간 장관…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이 정리한 통상임금을 GM회장의 한마디에 대통령이 흔들리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대법원 판례 흔들기”…조국 교수 공감…최영호 변호사도 질타 기사입력:2013-05-22 18:23: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통상임금’ 발언이 법조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들도 “정신 나간 장관”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방하남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판례가 법 제도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트위터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 혼란 자초’”라고 방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신 나간 장관”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또 “대법원이 정리한 통상임금을 GM회장의 한마디에 대통령이 흔들리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장관이 대법원 판례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으며 “방 장관, 당신은 어느 나라의 장관인가?”라고 질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이재화 변호사의 글을 리트윗하며 “동감!”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 이재화 변호사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며 '공감'을 표시한 조국 서울대 교수

앞서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20일에도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노사정 회의 요청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조하는 조치”라며 “이미 대법원이 ‘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리한 것이데, 왜 노사정 회의를 한다는 말인가? 대법원 판례대로 입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너무 앞서 나가긴 했지만, 일단 선고된 이상 법률로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를 판례와 다르게 변경하지 않는 한 노사협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라고 꼬집으며 “이거 또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라고 방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 8일 댄 애커슨 GM(제너럴모터스) 회장은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놓고 ‘민원성’ 카드를 내밀었다.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며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10일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민원 해결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다가 미국 기업 회장의 민원성 한마디에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태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민변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꼭 풀어나가겠다고 한 약속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도 지난 11일 트위터에 “대통령님의 위험한 말씀”이라고 우려했다.

“윤창중이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문제제기와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며 묻는 팔로워들에게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와 헌법상 3권분립제도 의의를 설명하면서다.

이 부장판사는 트위터에 “정리하자면... 현행법의 해석상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 당연한 법리를 대법원에서 확인한 것일 뿐이지요”라며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 법리를 뒤집으시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라고 추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을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헌법상의 3권분립제도 때문”이라며 “결국 대통령님의 말씀은 헌법상의 3권분립제도를 염두에 두시지 않은 위험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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