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일동포 출신인 김씨는 1977년 3월 서울대에 입학했고, 유씨도 그해 한양대 의예과에 입학한 1학년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하고, 간첩과 회합하고, 북괴 대남선전 방송을 청취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년 6월 대법원에서 김씨는 징역 10년, 유씨는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때까지 복역했다.
‘억울한 간첩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김씨와 유씨는 “간첩지령을 받거나 국내에 잠입해 간첩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자백은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리며 진실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다.
조사에 나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안사 서빙고실로 연행돼 김씨는 22일 동안, 유씨는 26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김씨와 유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심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김씨와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2011도13603)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ㆍ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3.4.18)이 있었다”며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인들이 검사 앞에서는 폭행ㆍ협박ㆍ고문 등을 당한 적은 없더라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자행된 고문과 협박으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보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6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78년 대법원서 김정사씨 징역 10년, 유성삼씨 징역 3년6월 선고 기사입력:2013-05-22 16:48: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65,000 | ▼294,000 |
비트코인캐시 | 637,000 | ▼9,500 |
이더리움 | 3,501,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20 | ▼60 |
리플 | 3,008 | ▼8 |
퀀텀 | 2,736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00,000 | ▼375,000 |
이더리움 | 3,501,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60 |
메탈 | 940 | ▼3 |
리스크 | 551 | ▲0 |
리플 | 3,008 | ▼7 |
에이다 | 841 | ▼2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3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639,000 | ▼9,500 |
이더리움 | 3,498,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10 |
리플 | 3,008 | ▼7 |
퀀텀 | 2,735 | ▼10 |
이오타 | 22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