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심사건에서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총장상을 받고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홍보할 정도로 촉망 받던 임 검사가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하자 국민은 ‘진정한 검사’, ‘정의로운 검사’, ‘소신 있는 검사’라고 찬사를 보내며 환호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 내부의 공안 경력 선배검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심지어 정직 중징계까지 받고 현재 검찰에 복귀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라고 있다.
법조인들은 대검찰청 감찰본분의 징계권고 소식에 “표창을 줘야 할 임은정 검사에게 징계라니 말도 안 된다”며 펄쩍뛰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특히 임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에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윗선에서 시킨다고 ‘무죄구형’ 않는다는 게 진짜 검사 맞느냐”며 “임은정 검사야말로,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한 진짜 검사”라고 정의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임은정 검사는 소송으로 바로잡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임 검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오지원 변호사로부터 이번 소장을 입수했다. 어떻게 된 건지 사건을 자세히 소개한다.
◈ 임은정 검사는 누구?…검찰총장상 받고, 법무부가 우수 여성 검사로 홍보
▲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사진출처=미니홈피) 임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2001년 2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검사로 임용된 후 대구지검 경주지청, 부산지검, 광주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등을 거쳐 현재 창원지검 소속이다. 임 검사는 수사업무 뿐만 아니라 ‘공판업무 유공’으로 2007년에는 검찰총장상까지 받을 정도로 유능한 검사였다.
또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의 공판검사를 맡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임 검사가 미니홈피에 작성한 일기가 언론에 보도돼 ‘도가니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고, 임 검사는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
임 검사는 2007년 3월 도가니 사건 공판 당일 일기에서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이라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유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며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라고 다짐했다.
임은정 검사의 일기는 영화 ‘도가니’(원작 공지영 소설)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법무부도 이런 능력을 인정해 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임은정 검사를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2012년 2월 13일자 보도자료 화면. 맨 하단에 임은정 검사의 이름이 올라 있다.
◈ 박형규 목사 재심사건…공안검사 ‘백지구형’ vs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관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인 임은정 검사는 작년 7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의 옥고를 치른 박형규(90) 목사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임 검사는 기록검토 결과 ‘무죄구형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안부 검사는 ‘백지구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협의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백지구형’은 공판검사가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구형의견을 내는 것이다. 백지구형은 구형 아닌 구형으로 쉽게 말하면 공판검사의 임무와 권한을 판사에게 넘겨 판사가 알아서 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백지구형에 대해 한인섭 교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임 검사는 검사의 의견진술의무와 객관의무에 따라 무죄구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신해 직접 상급자인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결재를 얻어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작년 9월 6일 박형규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 당시의 심경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렇게 올렸다.
오늘 민청학련 배후 주모자로 지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으시고 옥고를 치르신 박형규 목사님의 내란선동 등 사건 재심 공판이 열렸다.
오전 10시 40분, 시간을 좀 넘겨 어느 할아버지가 법정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서시는데....
아 저 분이구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땅을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향해 묵묵히 걸어간 거인을 본다.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의 가슴에 날인하였던 주홍글씨를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우는 역사적인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배역이 주어지다니!!
무죄 논고를 하며 몸이 떨리는 걸 어쩌지 못한다.
어제 당신이 목숨 걸고 만들려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죄구형 소식에 국민은 감동해 임 검사에게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공안경력 선배검사들로부터 비난을 들었다. 이에 임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민청학련 관련 사건 공판 소회>라는 글을 올렸는데, 일부 공안경력 선배검사들은 글을 내릴 것을 종용하는 등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임 검사는 무죄구형이 옳았다는 소신에 글을 내리지 않았다.
임은정 검사는 이번 징계처분취소 소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재심개시결정까지 받은 피고인 박형규 목사에게 검찰이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간 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말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무죄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만약 검찰이 백지구형을 했다면 박형규 목사는 우리의 역사가 자신에게 지운 피멍을 치유하는 재심사건에서 또 한 번 멍울이 들었을 것이고, 아무런 실체도 없는 백지구형이 가지는 모순과 무게감에 상처는 깊어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무죄구형으로 우리 사회의 진지한 반성이 표명됐고, 피고인의 상처 역시 적극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 무죄구형이 옳다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 윤OO 재심사건…공안검사와 부장검사 ‘백지구형’ vs 임은정 ‘무죄구형’ 결국 충돌
이와 함께 임은정 검사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반국가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징역 7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른 윤OO(2001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사건도 맡게 됐다.
이 사건도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백지구형을 해야 한다는 공안부 검사와 마찰이 있었다. 반면 임 검사는 법리상으로도 유죄 입증이 부족한 경우이고, 또한 이미 같은 공범들에 대해 재심서 무죄판결이 확정돼 윤씨도 무죄 판결이 확실히 예상된다며 무죄구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공안부 검사와 협의가 되지 못했다. 이에 임 검사는 무죄구형 결재를 받기 위해 직속상관인 공판2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를 찾아갔다. 당초 결재를 해줬던 부장검사는,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임 검사에게 공안부 의견대로 백지구형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임 검사는 즉석에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 이의제기권은 검찰청법 제7조에서 개별 검사들이 무조건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해 지휘ㆍ감독을 받지만 그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말한다. 이는 상명하복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폐지됐다.
그런데 공판2부 부장검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라고 했고, 임 검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 내용을 작성해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은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임 검사는 무죄구형안을 설득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자료를 보완하고 있었는데, 부장검사는 공판부 기획검사에게 임은정 공판검사 대신 법정에 들어가서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지시까지 내려지자 임 검사는 황망했다. 열리기로 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 채 갑자기 행해진 직무이전명령에 대해 임 검사는 납득할 수 없었다.
대신 백지구형 하라고 지시받은 기획검사는 그 때까지 기록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공판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구형을 그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되뇌이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임 검사는 백지구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구형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직무이전을 지시한 부장검사나 지시에 따라 이행할 기획검사도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의제기를 한 상황에서 어떤 답변도 없이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직무이전명령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2012년 12월 28일 윤OO씨 재심사건 공판에 참석해 법정의 검사 전용출입문을 잠근 채 다른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후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과정에 심신이 지친 임 검사는 이날 반일 연가를 신청한 후 낮 12시경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퇴근했다.
이를 두고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다. ‘소신’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반면 ‘항명’, ‘지시거부’ 등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었다. 국민들은 열광하며 찬사를 보냈다.
◈ “임은정 검사는 징계대상 아니라 표창대상…분노…검찰을 징계하자”
하지만 지난 1월16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조사를 벌여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그러자 법대교수와 변호사들은 반발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검 감찰본부는 뇌물검사, 브로커 검사 등 비리검사 징계 권고하면서 ‘소신 검사’ 임은정 검사를 마치 비리검사인양 끼워 넣어 정직처분 권고했다”고 비판하며 “임 검사는 징계대상이 아니라 표창대상”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임은정 검사를 살리자. 임은정 검사가 죽으면 검찰 내 소신 있고 용기 있는 검사가 설 자리는 없다”며 “부당한 재배당에 맞서 용기 있게 무죄 구형한 것이 어찌 징계사유가 된단 말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임 검사를 징계 청구한 검찰을 징계하자”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임은정 검사 중징계 방침에 분노합니다. 직무비리도 아닌 사건에 정직이라니”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6일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시위반 및 다른 검사 구형 방해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검사 게시판에 글 게시로 인한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징계위원회에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한 진짜 검사를 징계하다니”라며 개탄했다.
한 교수는 “임 검사가 불법ㆍ부당한 직무이전명령에 항의해, 검찰청법상 보장된 평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서면으로 했는데, 검찰은 그에 대해 서면답변도 하지 않고 뭉갰다”며 “법률을 위반한 건 검찰 상층부”라고 비판했다.
◈ 임은정 “백지구형이 위법ㆍ부당하다는 확신 아래 무죄구형”
이에 임은정 검사는 “징계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2013구합12454) 소송을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1부에 배정됐다.
소장에 따르면 임 검사는 “징계 처분의 전제가 된 직무이전명령 자체가 위법ㆍ부당한데다,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뿐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오후 1시부터 반일 연가를 나간 부분은 외출에 대한 사후결재를 상신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죄구형이 비위나 추문도 아니고, 내부적인 지시를 위반한 문제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인 위법성이나 재판당사자,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거나 신뢰를 손상하지 않은 점, 오히려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과거 검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징계 처분은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판2부장의 백지구형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죄구형이 적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원고가 강행했던 무죄구형의 적법성, 공판2부장이 지시해 직무이전명령을 통해서 관철하려고 했던 백지구형의 적법성,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와 이익, 공무집행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징계를 행할 만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직무이전 지시는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및 지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돼 있어, 공판2부 부장검사에게는 직무이전 지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공판2부 부장검사의 직무이전명령은 명령의 주체, 방법에 반해 자체로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구형제도는 재판장의 양형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사회질서유지의 책임자로서 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검찰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유죄를 전제한다면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해야지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로 실체적인 내용이 없이 법원에 판단을 넘기는 백지구형은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검사는 나아가 “구형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신의 수사 결과에 대해 재판을 해 본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므로 수사결과가 맞다고 확신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무죄판결의 선고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무죄구형이 상당하다”며 “상급자가 이를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2007.6.14. 2004도5561)를 상기시켰다.
그는 “백지구형 의견을 낸 수사승계 검사인 공안부 검사가 직관하는 것도 아닌, 공판2부장의 일방적인 직무이전명령에 따라 공판부의 기획검사가 공판에 참여해 백지구형을 하도록 하는 업무지시를 따를 수 없었으며, 백지구형이 위법ㆍ부당하다는 확신 아래 무죄구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죄구형은 객관적ㆍ결론적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나 염결성ㆍ적절성ㆍ공정성을 하등 침해한 바 없고, 오히려 법적으로 가능한 무죄구형을 막고 법적으로 하등의 근거가 없는 백지구형을 관철시키기 위해 직무이전명령을 내린 공판2부장의 행위가 위법해 부당하므로, 원고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 “우리 사회가 진정 상급자 의견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검사 원하나…징계 피하기 위해 검사 소신 꺾지 않도록 현명히 판단해 달라”
임 검사는 “무죄구형으로 당사자나 유족은 검찰이 끝까지 자신을 억울하게 구속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억울함을 덜 느꼈을 것이고,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었을 것”이라며 반면 “백지구형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사건에 있어서는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한을 품고 국가기관과 권력을 불신하며 살아온 당사자들의 한과 상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소신에 찬 무죄구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고, 일부 검사들의 비리로 온 나라가 검찰에 불신의 의심을 보낼 때 묵묵히 일하는 다수 검사들의 성실성과 고민을 상징하듯 보여줘 검찰의 신뢰를 회복한 검사”라며 “그런 원고가 어떤 비위나 추문에 연루된 것도 아닌데, 단지 무죄구형을 주장하며 직속 상급자에 의해 내려진 위법ㆍ부당한 직무이전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정지당해야 하는지 엄밀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검사는 “특히 우리 사회가 진정 상급자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검사를 원하는 것인지, 원고와 같은 검사를 제대로 키워내지는 못할지언정 숨죽이게 하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검사들이 이 사건을 떠올리며,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소신을 꺾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촉망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에 ‘정직’ 날벼락…징계취소 소송
검찰총장상 받고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했는데…무죄구형 이후 ‘정직 4개월’ 중징계…검찰 복귀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 기사입력:2013-05-17 16:10: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94.15 | ▲79.68 |
코스닥 | 799.66 | ▲14.87 |
코스피200 | 416.47 | ▲12.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56,000 | ▼95,000 |
비트코인캐시 | 634,000 | ▲1,000 |
이더리움 | 3,319,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80 | ▼130 |
리플 | 2,976 | ▲3 |
퀀텀 | 2,71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59,000 | ▼208,000 |
이더리움 | 3,31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70 | ▼130 |
메탈 | 927 | ▼2 |
리스크 | 521 | ▲0 |
리플 | 2,978 | ▲4 |
에이다 | 803 | ▼1 |
스팀 | 17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5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633,500 | ▲500 |
이더리움 | 3,319,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80 | ▼110 |
리플 | 2,978 | ▲6 |
퀀텀 | 2,739 | 0 |
이오타 | 22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