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부부강간 판결 당연”…‘악용가능성’ 제기

“이혼소송 제기하면서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 생길 수도” 기사입력:2013-05-16 21:17: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16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법원이 첫 ‘부부 강간’을 인정하는 판례를 정립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합의체는 “부부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인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법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 ‘부부는 성생활 의무가 있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파탄에 이른 부부 사이인 경우에만 강간죄를 인정한 것을, 정상적인 부부에 확대한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소개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대법 “정상적 부부사이라도 강간죄 성립”>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올 6월부터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폐지에 이어 부부간 강간죄 성립으로 제대로 정비되었네요.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은 폭력인거지 성관계가 아닙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트위터에 <대법원, 부부 강간죄 유죄 인정 첫 판결>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부부간의 강제 성행위, 법 조문상 강간죄가 됨은 당연하지만, 그게 형사정책상 바람직한가와는 별개 문제.. 6월부터 친고죄도 폐지되어 여차하면 고소취소해도 최소한 징역 1년6월~ 일정한 경우 친고죄로 두는 방안도 고려해봄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대법 “정상적 부부관계도 강간죄 성립”…판례변경>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의미를 분석하고,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민법상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지만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례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앞으로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는 판결을 얻어야. 그래도 거부하면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가장 큰 문제는 악용가능성”이라며 “예를 들어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악용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응책 집안에 CCTV 등을 켜놓고 강제로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죠”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감회는 남달랐다. 그가 12년 전 이미 ‘아내강간’을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당시엔 극소수설로 취급받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트위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강간죄 인정. 아내를 때려서 성교하는 남편은 당연히 강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OECD 나라에서 오래 전 확인한 강간죄 법리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형사정책>에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를 발표했을 당시, 내 주장은 극소수설로 취급받았다. 논문발표 후 12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에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 교수는 “현실에서 부부강간이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별거 또는 이혼소송 중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여 아내를 강제성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는 말을 남겼다.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양소영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상적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 법률상 처도 ‘강간죄 대상’. 강압된 성관계 감내할 의무 없어”라며 “정상적인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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