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70년대 선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2010년 12월, 제9호에 대해서도 지난 4월18일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긴급조치 제1호ㆍ제2호ㆍ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
이번 판결로 과거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다른 재심사유에 대한 증명 없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74년 4월 선포된 <긴급조치 제4호>의 내용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되는 단체의 가입 및 활동 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런 금지된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방송ㆍ보도ㆍ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치 4호는 넉 달 뒤 <긴급조치 제5호>에 의해 해제됐다.
그런데 추영현(84)씨는 1974년 일간스포츠 기자로 재직하던 중 K씨에게 “긴급조치 4호는 3~4월 위기설이 나도니까 정부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보도되지 않는 내용은 이북에서 신속하게 방송하고 있으므로 이북방송을 들어야 한다” 등 정부와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비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해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추씨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년 8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추씨가 항소했는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년 9월 추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낮췄다. 이에 추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975년 3월 추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추씨는 200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재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2011년 2월 원심 판결을 깨고, 추영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는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긴급조치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에 의해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라며 “결국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제1호 제3항, 제5항, 제4호 제8항을 포함해 각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사는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라 할 수 없고, 반공법위반 등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긴급조치 제4호는 위헌ㆍ무효”…추영현씨 무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영현(84)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263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4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긴급조치가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했다.
또 “원심이,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긴급조치 제1호 제3항, 제5항, 긴급조치 제4호 제8항을 포함해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 전부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후, 위 긴급조치들이 원심판결 당시 폐지됐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가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유신헌법 하에서 긴급조치를 합헌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을 폐기한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요한 의미”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본 판결은 무엇보다 이미 대법원이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후 다시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종래 유신헌법 하에서 이를 합헌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즉,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4호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조치로서 형벌법규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직시해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그에 부여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됐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4호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중 하나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재심사유에 대한 증명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긴급조치 제4호가 사후에 해제돼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위 긴급조치는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므로 그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판결을 받았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헌ㆍ무효”
“긴급조치 4호로 유죄판결 받은 피해자나 유족…법원에 재심 청구해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13-05-16 1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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