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다”며 크게 환영했다. 심지어 얼마나 기뻤으면 “사법부 만세!”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또한 “법원이 검찰의 과잉충성에 제동 걸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며, “권력 위에 법이 있다는 사실 입증”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죽도 밥도 안 돼’ 검찰이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을 지적하며, 영장기각을 예견하는 듯한 예리한 지적을 한 것도 눈에 뛴다.
먼저 주진우 기자는 작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와 <시사IN> 제273호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지만씨가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4일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렀던 주진우 기자는 석방됐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반응을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들여다봤다. SNS에 의견을 표명하는 법조인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특히 눈길을 끈 법조인은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다. 송 변호사는 15일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송 변호사는 또 엄상필 부장판사의 구속영장기각 사유를 보며 “권력 위에 법이 있다는 사실 입증”이라고 평가했다. 송 변호사의 이런 의미 부여와 평가가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부장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15일 새벽 트위터에 “법원은 살아있다. 주진우 기자 영장기각! 기분 좋다”라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주진우 기자 구속반대! 윤창중 엽색행각 속에 언론의 자유가 피멍들어갑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14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ㅡ절대 구속사유 아닙니다”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15일 새벽 트위터에 “주진우 구속영장기각 - 대한민국의 법원은 아직 살아있네요”라고 환영했다. 박 의원은 MBC 기자와 앵커 출신의 비법조인이자, 여성 최초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됐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 소식을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의 동생을 명예훼손했다고 구속영장청구? 그것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을...만약 정권교체가 됐다면 검찰은 어땠을까요?”라고 검찰을 꼬집으며 “검찰이 좀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제가 잘못인 듯합니다”라고 자조한 바 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15일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주진우 만세! 사법부 만세! 민주주의 만세!”라며 만세 3창을 부르며 크게 기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가 오늘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받고 오겠다고 전화! 사법부는 살아있습니다. 주 기자의 전화 말대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가 주 기자를 기다립니다”라고 사법부에 신뢰를 보내며 주 기자를 응원했었다.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영장심사 앞둔 ‘주진우’…법조계 “절대 구속사유 아냐” 들썩>이라는 <로이슈> 기사를 링크하며 “영장 기각 당연”, 또 “이제 무죄를 위한 투쟁!”이라는 말을 올렸다. 한 변호사는 특히 “그래도 믿을 건 사법부!”라고 평가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조광희 변호사는 트위터에 “간밤에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맞이하는, 당연하지만 아름다운 아침입니다”라는 말로 기쁨을 표시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15일 새벽 트위터에 “주진우 곧 나온데요~~기각”이라며 속보를 전한 뒤, 엄상필 부장판사의 영장기각사유를 전하며 기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1일 트위터에 “내가 가진 법상식의 눈을 비비고 또 비벼가며 보고 또 본다. 주진우의 기사를...그 어디에도 범죄의 흔적은 없다. 그저 애써 모은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정도? 그러라는 직업이 기자 아닌가? 근데...구속영장청구라니...헐!!! 해야 할 땐 안하고...”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한 경우가 아니면 민사상의 책임까지도 면하게 되죠.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면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입니다”라고 주진우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트위터에 “법원이 검찰의 과잉충성에 제동 걸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의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 이유는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누구의 지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왜 검찰이 개혁대상인지를 검찰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15일 새벽 트위터에 “법원은 그래도 살아있네요. 기각!!! 박지만 살인 연루설 유포 주진우, 영장기각”이라며 “주진우 기자, 앞으로 진행될 불구속 수사와 재판 잘 이겨내시길..응원!”이라며 가수 하덕규의 ‘자유’를 링크했다.
그는 또 “주진우 기자 영장기각…法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 나으리들, 국가공권력을 정치적 여론조작에 동원하고 이를 은폐 증거인멸 하려한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는 국정원 사건에 도대체 몇 명 구속되었지요?”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라며 “법률가라면 누구든 상식적 차원에서 영장 기각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법률가든 일반 시민이든, 상대가 박씨 집안이란 것 때문에 다들 밤늦은 시각까지 걱정을 놓지 못했다”며 “이게 문제라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을 믿지 못하고, 정치권력의 작동을 걱정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든 게 이명박이고, 그래서 역사가 뒷걸음질 쳤다고 한탄했던 것”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최 변호사는 “하지만 이런 세상이 바른 것이고, 주진우의 영장 기각이 종북세력의 준동이라며 한탄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더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이 성급함을 지적하며 영장기각을 예견하는 듯한 예리한 지적을 한 것도 눈에 뛴다.
최 변호사는 14일 트위터에 “주진우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250조).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경우와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경우의 구성요건도 다르고, 행위의 태양도 다르다”며 “목적 입증도 쉽지 않고,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공표’인지도 문제될 듯”이라고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주진우 하는 거 보면 얄밉기는 하지만, 취재와 보도의 자유와 여론 고려하면, 검찰은 남은 고소사실에 대한 자료를 더 축적하고, 함께 고소된 사람들에 대한 정황을 더 준비하여 처리함이 옳지 않았을지. 영장 기각되면 죽도 밥도 안 될듯..”이라고 구속영장신청이 성급했음을 지적했는데 정말 영장이 기각됐다. 주 기자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몇 가지 혐의로 고소 고발된 상태다.
한편,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안상운 변호사는 15일 오전 7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주진우 기자의 구속을 막았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영장기각사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례적인 내용이 아니라, 명예훼손죄 성립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무리한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듯!”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안 변호사는 또 “주진우 기자의 영장이 일단 기각되었는데 ‘개념 있는’ 검찰에서 재청구를 하지는 않겠지요?”라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버진 아일랜드 탈세 취재를 위해 미국 출장을 요청하는 주 기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고 검찰에 출국금지조치를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안 변호사는 “어제 법정에서 하이라이트는 <나는 기자다>라는 외침!”이라며 주진우 기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법정에서 엄상필 부장판사에게 당당하게 외쳤던 일성(一聲)을 전했다.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
주진우 구속영장기각에 법조계 인사들 환영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네…사법부 만세!”, “법원이 검찰의 과잉충성에 제동 걸었다” 기사입력:2013-05-15 1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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