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구속영장기각 석방…법조계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네”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과 변호사 등 법조계 환영…“그래도 믿을 건 사법부…이제 무죄 투쟁” 기사입력:2013-05-15 01:50: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다”며 환영했다.

14일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렀던 주진우 기자는 석방됐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는 작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와 <시사IN> 제273호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지만씨가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주진우 기자는 “법원에 끌려오니 기분이 좋지 않다. 시대가 아직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며 직설적으로 검찰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의 옆에는 <나는 꼼수다>의 멤버였던 김용민 시사평론가, 정봉주 전 의원이 함께했다.

주 기자는 “내가 보도한 것은 박지만-박근혜 친척 간 살인사건이다. (취재 과정에서) 살해 위협도 많았지만 2년 넘게 열심히 취재해서 충실하게 보도했다. 기자로서 열심히 한 것이 죄가 된다면 (벌을) 받아야죠. 시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씁쓸해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날 새벽 잠이 안 오는 듯 트위터에 “봄입니다. 밤입니다. 봄날엔 놀아야 하는데, 봄밤엔 걸어야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오늘 법원에 갑니다. 그리고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금 같은 봄 되세요. 꾸벅.”이라는 말을 남겼다.

주 기자의 변호인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안상운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경 트위터에 “방금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라고 전하며 “모처럼 법정에서 들은 명진술이었습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안 변호사는 그러면서 “영장은 기각되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했었다.

15일 0시를 넘어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은 아직 살아있다”며 환영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법원은 살아있다. 주진우 기자 영장기각! 기분 좋다”라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주진우 기자 구속반대! 윤창중 엽색행각 속에 언론의 자유가 피멍들어갑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14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ㅡ 절대 구속사유 아닙니다”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었다.

여성 최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주진우 구속영장기각-대한민국의 법원은 아직 살아있네요”라고 환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 소식을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의 동생을 명예훼손했다고 구속영장청구? 그것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을...”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만약 정권교체가 됐다면 검찰은 어땠을까요? 검찰이 좀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제가 잘못인 듯합니다”라고 자조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주진우 곧 나온데요~~기각”이라며 엄상필 부장판사의 영장기각사유를 전했다.

진 의원은 지난 11일 트위터에 “내가 가진 법상식의 눈을 비비고 또 비벼가며 보고 또 본다. 주진우의 기사를...그 어디에도 범죄의 흔적은 없다. 그저 애써 모은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정도? 그러라는 직업이 기자 아닌가? 근데...구속영장청구라니...헐!!! 해야 할 땐 안하고...”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영장심사 앞둔 ‘주진우’…법조계 “절대 구속사유 아냐” 들썩>이라는 <로이슈> 기사를 링크하며 “영장 기각 당연”, 또 “이제 무죄를 위한 투쟁!”이라는 말을 올렸다. 한 변호사는 특히 “그래도 믿을 건 사법부!”라고 법원에 신뢰를 보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트위터에 “법원은 그래도 살아있네요. 기각!!! 박지만 살인 연루설 유포 주진우, 영장기각”이라고 소식을 전하며 “주진우 기자, 앞으로 진행될 불구속 수사와 재판 잘 이겨내시길..응원!”이라며 가수 하덕규의 ‘자유’를 링크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다. 법률가라면 누구든 상식적 차원에서 영장 기각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하지만 법률가든 일반 시민이든, 상대가 박씨 집안이란 것 때문에 다들 밤늦은 시각까지 걱정을 놓지 못했다”며 안도했다.

그는 “이게 문제라는 거다”라며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을 믿지 못하고, 정치권력의 작동을 걱정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든 게 이명박이고, 그래서 역사가 뒷걸음질 쳤다고 한탄했던 것”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최 변호사는 “하지만 이런 세상이 바른 것이고, 주진우의 영장 기각이 종북세력의 준동이라며 한탄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더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4일 트위터에 “주진우 기자가 오늘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받고 오겠다고 전화! 사법부는 살아있습니다. 주 기자의 전화 말대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가 주 기자를 기다립니다”라고 사법부에 신뢰를 보내며 주 기자를 응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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