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포 임대계약이 끝났다면 상점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면 안 되고,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가 임대계약서상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상점 앞 도로는 상점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으로 보는 게 “시장 상인들 간의 상관습에 맞다”는 취지에서다.
K씨는 1980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과물 시장에서 점포를 빌려 청과류 도소매업 장사를 했다. L씨는 1981년 K씨와 위 점포에 대해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월세만을 올려 주면서 30년간 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런데 2010년 9월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은 2011년 8월까지였다. 이에 K씨는 2011년 9월 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줬다.
그런데 L씨가 이 점포 바로 앞 도로에서 노점 영업을 하면서 K씨와 다툼이 생겼다.
K씨는 “전대차계약 목적물에 점포뿐만 아니라, 점포가 있는 건물의 대지 부분의 도로도 포함되므로, 계약이 해지된 이상 L씨가 영업하는 노점 대지 및 도로 부분을 모두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L씨는 “도로는 국유지이고 임대계약서에도 따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맞섰다.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만났다. K씨가 자신의 점포 앞 도로에서 노점을 하는 L씨를 상대로 점포명도 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민사12단독 오윤경 판사는 2012년 4월 “이 도로 부분은 K씨의 점포에 인접해 설치된 도로로 그 위로 비가림 천막이 처져 있는 점, L씨가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도로 부분도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므로, K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K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L씨가 항소했고, 서울북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돼 인도할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L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 부분에 설치돼 있는 비가림 천막은 피고 L씨가 이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한 이후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것인 점, 피고 외에도 이 점포가 속한 건물 주변에서 서울시 소유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하는 상인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대차계약 목적물은 점포 및 대지 부분에 국한되고, 도로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점포 임대인 K씨가 자신의 가게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는 L씨를 상대로 낸 점포명도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040)에서 L씨의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원고 승소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경우 점포에 인접한 도로에도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다른 상인이 함부로 그곳을 침범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내의 일반적인 상관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도로 부분이 점포 바로 앞이고 그 위에 비가림 천막이 설치돼 있는 점(원심은 피고가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봤으나 인정할 증거는 없음)에 비춰 시장 내에서 이 점포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은 도로 부분까지 확장돼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현실적인 영업구역까지 계약 목적물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외에도 시장 건물 주변에서 서울시 소유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하는 상인이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인근 점포주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점포 앞을 가로막은 채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상관습에 어긋나는 것이라거나 부당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도로 부분이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도로 부분이 계약 목적물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점포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서 노점 못해”
“상점 앞 도로는 상점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으로 보는 게 ‘시장 상인들 간의 상관습에 맞다’” 기사입력:2013-05-12 1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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